[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통일부는 지난 11월 13일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아주대병원 치료 비용을 의료급여로 적용해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병사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고 15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통일부는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이 산정됐다”라며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 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4000만원)은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했다”라며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한다.
이 병사의 치료비는 원래 1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면서 병원 손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치료비가 1억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언론에서 나온 것”이라며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되고 근거 법에 맞게 의료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일반 환자에서 의료급여로 변경했다”라며 “진료비 명세서 6500만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의료급여로 분류됐다고 해서 의료손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지만 6년만에 정부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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