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벤처스 김치원 파트너심사역 "스크리닝•가치 입증•B2C 비즈니스 어려움 이해하고 접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받으며 관련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카카오벤처스가 27일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을 구상 또는 준비 중인 창업가들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토크’에 연자로 나선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이사 겸 파트너심사역은 헬스케어 창업 아이템 선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며 스크리닝의 어려움, 가치 입증의 이슈, B2C 비즈니스 모델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가치 입증 어려운 스크리닝 아이템...판독보조용 의료AI도 보험 적용 안 돼
김 상무는 스크리닝, 즉 건강검진과 관련된 아이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다.
그에 따르면 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환자의 치료 결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혹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여부로 판가름이 난다. 전체 진료 흐름(스크리닝-진단-치료-모니터링)에서 보면 치료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가치를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예를 들어 새로 개발한 항암제의 가치는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와 일대일로 비교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 시점에서 이뤄지는 스크리닝의 경우는 가치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크리닝의 특성이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유병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스크리닝에서는 양성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스크리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적절한 대상군을 찾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김 상무는 “많은 창업자들이 혼동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며 “예전에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여러 검사를 했다면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집에서 미리 검사할 수 있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차라리 새로운 항암제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공지능의 사례도 언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판독보조용으로 허가된 의료인공지능들은 의사를 도와 영상 판독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환자가 더 오래사는데 기여하는 지를 입증하기는 어렵고, 이는 판독보조용 의료인공지능이 정식 수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물론 의료인공지능 중에도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에서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 있다. 당뇨병 환자의 망막 선별 검사를 분석해 안과 의뢰 여부를 결정해주는 IDx-DR이란 의료인공지능이다. 하지만 해당 인공지능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진단의 정확도를 제고해줬기 때문이 아니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망막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과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약제를 처방받기 위해 내과 의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이에 내과에 해당 제품을 설치할 경우 수검률을 올릴 수 있고, 이는 곧 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적용을 위한 계산이 보다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김 상무는 “판독은 가치 입증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기존의 진료 플로우에서 잘 이뤄지지 않던 것을 가능하게 해 수가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헬스케어, 신용재∙소비자 낮은 지불의사 등 특성 탓 B2C 모델 난점
김 상무는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B2C 모델을 채택하기 극히 어렵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는 직접 사용해보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재’, 써보지 않더라도 수소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탐색재’와 달리 의료는 실제 써보더라도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 없이는 판단이 어려운 ‘신용재’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물론 사용시 즉각적으로 좋은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험재의 성격을 가진 안마의자 등의 B2C 헬스케어 제품도 있다.
김 상무는 “이런 제품들은 당장 사용자들에게 긍정적 경험을 주는 경험재로써 기능하기 때문에 B2C가 가능하다”며 “문제는 많은 헬스케어 창업자들이 신용재를 갖고 B2C로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경험을 주지 못하면 일반 의료기기로 소비자를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가 헬스케어 분야에 지불 의사가 떨어지는 부분과도 연결된다. 가령 소비자들은 택배 배송기간을 하루 앞당기기 위해서는 돈을 추가 지불하지만 현재 체중감량을 도와 5년뒤 당뇨병 위험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2C 헬스케어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비용부담 구조다.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가격 차이가 3~5배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B2C 쪽을 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김 파트너는 “B2C 헬스케어는 절대 쉽지 않다.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확실한 이유를 찾지 않고 막연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니 돈을 쓰겠지’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소비자들은 홍삼은 사 먹지만 헬스케어엔 돈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성병, 탈모, 발기부전 등과 관련해 민망함을 덜 수 있도록 해주거나, 웨어러블 기기 등 기존 제품에 헬스케어 기능을 얹는 경우, 그 밖에 영양제, 미용, 피트니스, 명상 등의 웰니스 영역은 소비자의 직접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다.
김 상무는 이 외에도 “통증, 불면, 우울증 등 당장의 불편한 증상을 개선해주거나 암, 치매 등 부담이나 공포가 큰 질환에서 이를 덜어줄 수 있다면 지불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론적으론 그렇지만 아직 실제 시장에서 이를 입증한 회사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원격의료 초진 허용 여부 따라 플랫폼 영향력 큰 차이...약 배송은 약사회가 수용 어려울 것
한편, 김 상무는 세션 종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사견임을 전제로 추후 원격의료 향방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원격의료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국회, 복지부 등이 공통적으로 1차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대상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단 점을 주목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되면 원격의료 플랫폼은 힘을 쓰기 어렵다.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어차피 의사들이 기존에 보던 환자를 대면으로 진료할지 비대면으로 진료할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초진이 가능해질 경우엔 플랫폼에 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상무는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약 배송은 약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원격진료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면 동네의원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약 배송을 풀면 동네 약국을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며 “약사회에서 약 배송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원격진료가 반쪽이 된다. 원격진료만 허용되고 약 배송이 안 됐을 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인지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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