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의료진 보상 규정 명확히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구속 판결 막아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는 보여주기식 투쟁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적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4대 악으로 규정한 정책의 일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회원들은 정신무장을 통해 더욱 단결해 대항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미 시범사업에 들어간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의 의학적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일부 소수 한방 이용자들이 사용한 비용을 다수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한방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과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결국 국민 혈세만 헛되이 쓸 뿐 공공의료에 대한 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 실효성에 대한 과장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이 바로 알고 이에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다. 백신 접종도 늦어진 상태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보호책을 명문화해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사고, 후유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 보상 또한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재해택과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본인이 속한 의료현장을 떠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원하는 의사에게는 더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의사들이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1년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구속 판결을 막아야 한다.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행위로 인한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의사를 구속한다면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 있는 '잠정적 범죄자'라는 불안감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의 전공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극적 치료가 위축, 기피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동시에 신중한 법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거나 특정 단체를 위한 대리인이 아닌 사리사욕 없이 진정 의료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봉사 정신이 인정된 참 리더가 절실한 시기"라며 "올해 3월 의협회장 선거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