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20 22:56최종 업데이트 24.09.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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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등 '감사한 의사' 명단 공개한 의사 구속…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복지부 "불법행위 엄단" 예고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검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사직했다가 재차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린 의사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 뜻에 따라 진료를 이어가는 '감사한 분들'을 공유하자며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것"이라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을 올린 정 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을 조리돌림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등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역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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