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는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과 상호 공감을 위한 균형 있는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요구해 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과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화해의 여지를 차단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었다"며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폭력으로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징역형의 하한을 명시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형량하한제 신설과 심신상실 주취자의 형 면제와 심신미약 주취자의 형 감경을 불허하는 주취자 처벌 강화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또 국회에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과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의무와 보안장비 설치 등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인 국고나 환자안전 수가 신설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자단체는 "다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협 요소와 폭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그 동안 국회에 발의된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와 의사간 신뢰 조성으로 인한 폭력 예방이 아닌 형벌 가중을 통한 응보에 편중된 점과 보호대상에 환자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의료계·병원계와는 논의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환자단체는 논의 테이블에 거의 부르지 않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를 위한 준비해야 한다. 특히 환자단체는 진료실 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꼽고 있다"며 "따라서 환자단체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는 우선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등 안전한 진료환경과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또 정부는 보건소나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민원이나 불만을 청취하고 해소해 주는 상담 및 민원 해결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