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제재가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등' 조항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강화와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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