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2 11:14최종 업데이트 21.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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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2021 국감]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검진 기관 등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사진=김성주 의원실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상황에서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다.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돼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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