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9 19:15최종 업데이트 21.09.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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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병실 9999호실엔 유령환자가..의료기관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

금감원,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조사 결과 공개...허위입원 보험사기 70%는 한방병·의원

자료=금융감독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 A의원은 병원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했다.

# B병원은 ‘가상병실(9999호)’을 만들어 환자들의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보험금을 청구토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해 발급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구성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233억원 중 공영보험이 159억원(68.1%), 민영보험이 74억원(31.9%)으로,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해 공영보험의 금액이 더 높았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은 25곳 중 14곳이었다. 해당병원의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 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는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이었는데 그 중 9곳이 한방병∙의원이었다.

합법적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최초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 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조사건(50건)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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