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문제가 됐던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했으나 의료계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정신보건법은 최초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2인 이상이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할 때 필요한 인력과 시간, 서류 등에 문제가 있어 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원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이 진단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을 마련했다.
예외 조항을 보면,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안에 입원 여부를 진단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부족 등으로 2주 내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가 불가능하다면 다시 2주의 시간을 줘 4주 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부득이한 사유를 해당 국·공립병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1회 연장을 인정할 예정이지만 추후 그 부득이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는 국·공립 정신병원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계속입원의 적합성심사를 정신과 전문의가 하면서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책임도 해당 의사가 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대책 TFT 권준수 위원장은 "2주의 기간 연장이 아닌 심사 자체를 준사법기관 권한을 가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72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면서 "아무런 법적 장치 없이 사립병원 의사가 심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2주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를 준다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모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A씨도 "2주 연장이 된다면 일상적으로 4주가 돼 결국 법적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복지부는 해당 법을 무리하게 만들었고, 무리한 법을 계속해서 꼬이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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