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조직으로 다음달 31일 폐지 예정…더블링∙지역의사제 등 주요 현안 앞두고 정부 소통 창구 사라질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정 갈등 기간 의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대교육지원관의 폐지를 앞두고 의학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육지원관은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기존에 의대 업무를 맡던 인재정책실의 업무가 의정 갈등으로 과중해지며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대생들과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었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비롯한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지원관을 통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학교육지원관은 현재 의대 교육 정책을 자문하는 의대교육자문단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지원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상설 조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25학번 더블링(중복),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입시 및 교육 문제는 물론이고 의대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교협은 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KAMC∙한국의학교육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KAMC 이종태 이사장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면 학생 선발, 교육 등 후속 작업은 의대와 교육부가 소통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 외에 24∙25학번 더블링, 의대 교수 부족 문제 등도 교육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측 파트너인 담당 부서가 사라지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특정 학문 단위에 대해 교육부 안에 담당 부서를 두는 건 전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도 관련 부처에 의학교육과를 설치하고 의대∙치대∙간호대∙약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의 폐지 시한을 뒤로 늦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내에서는 의대교육지원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행안부에 기한 연장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인 걸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