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20 14:34최종 업데이트 25.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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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의사 양성?"…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20일 복지위 통과됐지만 우려도 여전

비대면진료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지역 B급의사 안 만드려면 교육부와 함께 지역의사 특화 교육 필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날 복지위에선 법안과 관련된 여러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장기적,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부분은 제도 안정성이나 환자 안전 측면에서 깊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료진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많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감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정말 잘 해야 한다. 공청회 때 여러 우려 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세컨드 그레이드(B급) 의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복지부만으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던 의대교육지원관이 31일을 끝으로 폐지되는데 복지부가 의대교육지원관이 폐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달라. 지역의사 특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개인적으론 찬성하지 않는다. 이왕 통과됐기 때문에 잘 시행돼야 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성공에 대해 굉징하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의 경우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하며,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가지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초진 허용 여부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초진을 허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초진을 풀어준 셈이다.

지역의사제법안은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며, 근무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가능 기관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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