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3일전 축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확정됐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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