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월14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 요건도 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일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었다"며 "환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 승인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재설정해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 취급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 해야 하는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한 자의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된다"며 "이는 보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경 보고기한을 ‘취급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해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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