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사망과 같이 의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중 가장 위법성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병·의원에서 의료인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에게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를 하게 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은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형사절차에 2018.10.31
민간 보험사 "고마워요 '심평원 안경',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잘 보여요"
#19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②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의료정보 노출에 있다. 이럴 때마다 작가는 노출 위험이 없다며 환자들을 안심시킨다. “선생님, 제 진료 기록을 누군가 알 수 있나요?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나 부모님께서 오셔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이나 차트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자들에게 이 말을 자신있게 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몹시 두렵다. 민간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할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일부 필수의료와 선택의료에서 보장을 받는다. 이를 실손 의료보험이라 한다. 보험사는 개인의 과거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 환자의 미래 의료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료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된다. 환 2018.10.30
정부에 묻는다...“불법 의료를 강요하는 자는 누구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한 해 동안 의료계에서 폭풍처럼 몰아닥쳤던 비의료인 불법 대리 수술 문제, 심초음파 허용 문제, PA 들의 불법 의료행위 논쟁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이었다. 불법 의료행위들의 주된 근본 원인은 정부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고용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들을 했을 때,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저수가 체제를 강요해서 저질 의료를 만들었다. 일례로 인터넷상에서 맹장 수술비용을 검색하면 수술비가 너무 적어서 놀랐다는 글들이 다수 나온다. 수술비용을 적게 책정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몇 명인지 간호사가 몇 명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수가를 준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수술 이외에 다른 병실료나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또 수술방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수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한다. 의사, 간호사들이 수술참여를 할 때 적정한 인력 산정에 의한 수가가 보장 2018.10.29
"의사 3명 실형? 형사처벌 법적 근거 없고 고의성 없는 오진은 과실 없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 의사 3명 금고 1년 실형…판결문 확인해 보니 재판부가 의료사고를 판단하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판결은 둘을 구분하지 않은 판단으로 채증 법칙(증거를 취사 선책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을 위반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만에 하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고의 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과실 행위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2는 피 2018.10.26
고향에 돌아오는 길, 그리고 다시 신약개발 10년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으로 말할 수 있다. 땅의 시간은 해가 뜨고 지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이다. 땅의 시간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 즉 연대기적 시간을 말한다. 2008년 10월 22일 오후 5시 30분 인천에 도착했다. 10년 전 그날 인천공항 도착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75년 8월 7일 부모님, 동생, 무엇보다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김포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전 가족 이민을 간지 33년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것도 고향에서 직장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머리 속으로는 교황이 방문 국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먼저 땅에 키스를 하는 그런 행동이 하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미국에서 보낸 크로노스의 그 33년이 짧은 시간은 2018.10.26
치솟는 서울 집값, 언제 안정화될까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2018.10.25
실손보험 청구 환자→병원 , 민간 보험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유는
#18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 누구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런 경험이 있다. “저 친구가 내 돈을 빌려 갔으니 나한테 받아야 될 돈은 쟤한테 받으면 돼.” 그리고 이 경험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사는 소비자인 국민들과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는다. 국민들은 보험료 형태로 보험사에 돈을 빌려주고 보험사는 이 돈을 보관, 운용하고 있다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준다. 이 관계에서 국민과 보험사 외에 제3자는 개입되지 않고 개입돼서도 안 된다. 그런데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뗀 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이나 우편,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나아가 실손보험에 2018.10.19
요양원 촉탁의사의 고뇌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작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가 전면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촉탁의 제도란 노인요양시설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촉탁의가 월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돌보게 하는 제도이다. 필자도 관내 요양원의 촉탁의사로 등록해 2년째 참여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촉탁의의 업무 영역을 정리하고 촉탁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며 촉탁의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촉탁의 활동비 지급과 청구를 변경한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요양원 방문시간 보다 청구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많이 개선돼가고 있다. 촉탁의의 활동비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정액제(재진료 수준)로 지급하며 활동 내역은 병의원에서의 진료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찰 수준이라고 돼 있다. 그동안 촉탁의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거나 난감했던 문제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약 처방과 삭감 문제 입소자들은 대부분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 2018.10.19
바둑처럼 BMS의 악수(惡手)가 손바람을 일으켰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손바람을 일으킨다'란 표현이 있다. 판세가 좋다 보면 깊은 수 읽기를 하지 않고 감각에 의존해 호쾌하게 돌을 놓는 행위를 말한다. 제약회사 Bristol-Myers Squibb(BMS)은 바둑판에서 경쟁을 벌이던 머크(MSD)보다 먼저 여보이(Yervoy, 성분명 ipilimumab)와 옵디보(Optivo, 성분명 nivolizumab)를 출시하게 되면서 면역항암제 부문의 판세를 우세하게 해석해 손바람을 일으켰다. 이는 결국은 생각없이 둔 하나의 악수가 돼 버렸다. 면역항암제 예측 바이오마커 PD-L1의 환자선정 범위 악수 하나가 우세하던 판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옵티보와 병용 투여할 물건 하나를 낙관적으로 보다 결국 일으킨 손바람은 패착을 낳게 됐다. 글로벌 투자 컨설팅회사 플레인뷰(Plainview LLC) 애널리스트 아론 웨들룬(Aaron Wedlun)이 10월 1일 공개한 'N 2018.10.19
민간보험 의료자문 연 10만건, 특정 대학병원 교수에 몰려 공정성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민간보험 가입자 3300만명 시대, 연간 10만건에 가깝게 이뤄지는 의료자문은 특정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생명보험이 도입됐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정설이다. 이후 1921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주식회사’를 설립했지만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1946년에 이르러 국내에도 많은 보험사들이 생겼고 1960년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대에 생명보험사들이 성장하고, 1990~2000년 사이에는 보험시장의 개방, 금융자율화 등으로 국내보험업계의 경쟁체제가 성립됐다. IMF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보험상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현재의 보험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생명보험은 외국계보험사의 진출로 단순한 건강, 상해, 교육보험 중심에서 종신보험시장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특정질병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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