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현지조사 받게 된다면 확인서 작성에 유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실무상 별개로서 구별된다. 하지만 실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지확인이든 현지조사이든 조사 자체가 부담이 되고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것이 굉장한 부담과 압박이 되는 탓이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내용,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면 조사를 받을 당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둘의 차이점과 실무상 문제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확인은 공단에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고발이 있거나 급여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등의 경우 1차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한다. 그 다음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의 개 2018.10.17
"수술실 CCTV 설치, 법률위반 검토하고 근본 해결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경기도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이 때 영상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로 촬영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이다. CCTV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해선 안된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2018.10.13
"특급호텔 탕수육 급여화했더니…짜장면 메뉴사라지고 동네 중국집은 폭망"
#17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부작용 특급 호텔의 탕수육은 정말 맛있지만 너무 비쌌다. 국민들이 맛있는 탕수육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호텔 탕수육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탕수육 가격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호텔 탕수육 가격이 동네 탕수육보다 싸져버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탕수육을 먹기 위해 호텔로 몰려갔고 호텔 로비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텔은 메뉴에서 짜장면을 빼고 탕수육만 팔기 시작했다. 호텔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손님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동네 짜장면집의 탕수육은 자취를 감췄다. 특급호텔은 탕수육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다. 특급호텔의 탕수육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빗댈 수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의 급여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2018.10.12
스티븐 호킹 박사의 '루게릭병' 진단은 오진(誤診)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3월 14일 타계한 천재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1942년 옥스퍼드에서 출생해 1962년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호킹이 1963년 케임브리지의 대학원생으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의사들은 몸속의 운동신경이 차례로 파괴돼 전신이 뒤틀리는 근위축성측생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에 걸렸다는 진단과 함께 그가 2년 이상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일반인에게 쉽게 '루게릭병'이라 불리는 ALS는 발병한지 3~5년안에 마비가 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인생은 ALS에 발병한 그때부터 시작됐다. 1973년 '블랙홀은 빛보다 빠른 속도의 입자를 방출해 뜨거운 물체처럼 빛을 발한다'는 우주 물리학의 새로운 학설을 내놓으면서, 강한 중력을 지녀서 주위의 모든 물체를 삼켜버린다는 종래의 ‘블랙홀’ 2018.10.12
꿩 먹고 알 먹는 재개발 투자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⑮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17 투자할 때는 위험관리가 필수 18 꿩 먹고 알 2018.10.11
유전체 빅데이터 마이닝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최근 10년간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약물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신약 개발자들은 '하나의 약물, 하나의 타깃' 이라는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단일 단백질 또는 단일 생물학적 타겟을 정해 오랜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매우 많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특정 신약이 개발돼 판매가 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과 약 3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며, 임상시험에 진입하더라도 신약 중 약 12% 미만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질병은 결함이 있는 단백질을 하나가 아닌 종종 여러 개 이상의 단백질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신약개발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약물 개발 전략을 새롭게 전환하는 그룹도 나오 2018.10.11
일본·대만은 100% 보상하는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강제징수 조항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2011년 11월 분만과 관련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등)의 보상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에서는 분만 병원의 분담비율이 30%로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분만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보상 비용을 보전하려는 정부 방침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분만 수가에 무과실 배상에 대한 재원을 반영한 분만 수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의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2018.10.08
"통풍 치료하려면 혈자리에 침 놓기, 이런 게 의료일원화?"
#16화.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논란 지난달 초 의한정합의체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의학과 한의학 간 의료일원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작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을 추구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말이 협진이지, 실제로 협진다운 협진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한 쪽에서 사고가 터지면 다른 쪽에서 수습을 하는 식이었다. 학술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당시 양측의 학문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가 수차례 개최됐는데, 매번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상대측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 어느 쪽이 사고를 치고 어느 쪽이 수습을 했는지, 또 어느 쪽이 질문을 하고 어느 쪽이 질문을 받았는지는 양측의 자존심을 고려해 밝히지 않겠다. 의료일원화,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해 보인다. 양측이 서로 사이좋게 협의해서 2018.10.05
일명 '루게릭병'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치료제 도전 불씨 살리기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이란 명칭은 1930년대 미국의 유명 야구선수 루 게릭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이 병에 걸려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1920년대는 야구 기자들 사이에서 '데드볼 시대'로 불리던 시절이었고, 당시 뉴욕 양키스는 역사상 최고 야구팀으로 꼽히던 중이었다. 특히 4번타자였던 베이브 루스가 사상 처음으로 '60홈런'을 기록했던 1927년의 양키스 팀은 '살인타선'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파괴력으로 상대팀을 압도했다. 당시 뉴욕 양키스 팀엔 베이브 루스 못지 않은 뛰어난 스타가 있었다. 1925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2130 경기를 연속 출장하면서 '철인'으로 통하는 루 게릭이 그 주인공이다. 루 게릭은 또 12년 연속 3할 타율과 5번의 시즌을 40홈런 이상을 기록하면서 야구사에 화려한 족적을 남겼지만 루 게릭은 늘 베이브 루스의 그늘에 가렸다. 루스와 달리 성실한 생활로 많은 사랑을 받았 2018.10.05
“의료인이 자동차보험금 과다청구, 의료법상 자격정지처분에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만약 의사 A가 교통사고 환자 B에 대해 일부 진료만 한 후 기타 진료도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사에 과다청구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의사는 각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서 ‘거짓청구’는 허위청구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비용청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일부 진료만 하고 그 외의 진료비용을 과다청구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의사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진료수가를 과다청구 하는 경우 역시 거짓청구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의료법상 자격정지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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