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⑮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요즘 상가건물이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꼬마빌딩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 투 2018.08.30
"복지부, 낙태수술하면 자격정지 1개월 유예 아닌 삭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급기야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자 보건복지부가 29일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와 관련한 위헌 여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며, 당장 의사를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그리고 2년 전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별다른 조치나 논의가 없었는 데도 갑자기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법제처가 지난 7 2018.08.30
"정부, 10년간 'PA문제' 나몰라라 하다가 문제 터지자 오리발"
#10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 문제 대한민국의 최고 대형병원들,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Physical assistant)’라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의사의 보조 임무를 맡는다.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쯤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수많은 대형병원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전공의 모집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전공의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단 한명도 없는 곳들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의사가 없다고 환자까지 없지는 않다. 게다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쏠림 현상으로,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더욱 밀려들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교수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의료 현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대형병원들은 긴급 처방으로 간호사들 중 몇 명을 뽑아 의사의 보조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길 건지 법적으로 정 2018.08.24
문재인 케어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지방 중소병원을 살려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지난해 11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란으로 뜨거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개편안의 문제는 일차의료나 중소병원을 살리기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있었다. 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현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졌다. 환자들은 굳이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없어졌다. 환자들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를 예약하고 기다린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병원 선택이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많은 대기시간의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급증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증가의 문제 역시 공개된 사실이다. 대학병원들은 매출 증가 2018.08.24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가 국외로 빠져나갈 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다. 작게는 특정 회사나 기관의 전문인력의 이탈을 우려하는 말이기도 한다. 8월 9일에 발간된 ‘네이처’ 표지에는 'Brain Drain'라는 문구와 함께 뇌의 형상이 담겼다. 파란색 바탕 표지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Brain Drain'라는 말 그대로 뇌에서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가 뇌 밖으로 배출된다는 의미로 쓰였다. 조나단 킵니스(Jonathan Kipnis) 미국 버지니아대 뇌과학과 교수팀은 논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 몸 곳곳에서 독소 성분과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는 림프관이 뇌에도 존재하며, 알츠하이머병(치매) 발병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라는 ‘네이처’ 표지가 탄생했다. 우리 몸에는 혈관 따라 움직이는 빨간 피와 열린 공간을 움직이는 노란 피가 있다. 피를 움 2018.08.24
봉침 문제제기 전에 비윤리적 의료행위 개선부터…‘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작은 위반’인가
[21일자 메디게이트뉴스의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안하나’ 기고문에 대한 반박기고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경악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히 한 번 사용한 후에 폐기해야 하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무고한 시민들이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된 것이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2008년 12월부터 무려 7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 원장과 직원들을 포함한 10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태 3개월 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에서 수 백명의 C형 간염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패닉 2018.08.22
전화로 환자 진찰했어도 동일 진단·처방 내역 있다면 '직접 진찰'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발부 주체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전에는 ‘자신이 진찰한’이라는 문구였다가 현행 의료법에 ‘직접 진찰한’이라는 문구로 개정됐다. 이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진찰(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진찰하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진찰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논란이 있었다. 만약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부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진찰한 사실 없이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진찰’의 의미를 2018.08.22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 안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봉침을 맞은 환자의 사망 사건으로 의료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30대 여성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상과민 반응(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승현 법학박사는 ‘인권과 정의’ 2016년 9월호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결론을 내렸다.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의 시설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 제31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36조 제 1호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다. 의약품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관계없이 양측 모두 2018.08.21
커뮤니티케어에 의료대책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인 의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살고 있던 집이나 동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도 부족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가 퇴원할 상태이더라도 퇴원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간호사나 요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확충해 보건, 주거, 식사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은 주로 노인, 장애인, 말기환자들이므로 이들의 의료수요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의 연간의료비용은 일반인의 3배를 차지하고 있다. 호스피스나 퇴원 후 관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 2018.08.2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신설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공단 병원을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병원들은 의료행위의 적정수가 산출을 목표로 원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했다. 각종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고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가를 알아보기 위해 총 3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단 직영병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2000년도에 일산에 개원한 공단 직영병원이 지난 18년 동안 건강보험 직영공단으로서 적정수가 산출 분석과 연구를 해왔다. 공단은 이런 역할이 모자라다고 판단한 것인가. 일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립 목적에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임상의학 연구와 건강보험 전반의 각종 조사 분석을 해야 한다.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학·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병원의 핵심 경쟁력에는 ‘병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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