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14일 내 항소제기‧집행정지 재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적시에 취해야 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과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효력발생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다뤘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업무를 재개한 경우라도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분이 진행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만약 의사 A가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1개월(30일)짜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를 정지한 후, 뒤늦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7월 6일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몇 개월 뒤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언제 다시 발생할까. 원칙적으로 판결선고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이에 따라 의사 A는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판결선고시까지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2018.07.11
오늘 밤에도 폭행 위협에 노출된 응급실 의료진
#3화. 응급실 폭행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또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고 보안 요원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가해자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피해자에게 살인 예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조사를 받은 다음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귀가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응급실은 항상 불 타고 있는 집과 같다.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를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응급실은 일분일초에 따라 인간의 생명이 갈리는 곳이다.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차질이나 공백은 다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지 오래다.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의사의 90% 이상이 주취자들의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 2018.07.06
알파시누클레인병증과 파킨슨병 진단에 정밀의학을 적용한다면?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에서 도파민 분비를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사멸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의 부족으로 운동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증상에 근거해 파킨슨병이라는 진단명을 내리게 된다. 파킨슨병의 3대 증상은 진전(震顫), 서동(徐動), 강직(剛直)이다. 진전, 즉 떨림은 주로 환자가 쉬고 있을 때 나타나며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떨림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동이란 몸의 움직임이 느려는 것이고 강직이란 몸이 뻣뻣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흑질 외에 다른 부위의 뇌세포도 영향을 받아 수면장애, 우울증, 치매가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진전, 서동, 강직 전에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후각 장애, 변비, 수면 장애 등이 있다. 이러한 전조 증상들과 추후 파킨슨 진단을 받을 확률과는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런 행동학적 증상에 근거한 진단에 의존하는 것이 현재의 파킨슨 진단의 현실이다. 이러한 증상 기반 2018.07.06
헬스케어 전분야에 진출한 구글의 플랜은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스닥 빅4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나스닥 시총 순서)회사들이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월에는 애플이 아이폰 iOS 11.3을 존스홉킨스 및 세다스-사이나이 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배포해 헬스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베타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에 아마존·버크셔·JP모건 헬스케어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의학 작가로 유명한 아툴 가완디를 수장으로 앉혔다. 아마존의 제포 베조스답게 처방 의약품(prescription drug)시장까지도 장악하기 위한 플랜으로 온라인 처방 의약품 판매를 계획중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9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제로 미국내 캠브리지 연구 시설에 헬스케어 부서를 설립했다. 환자 응급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당뇨병 케어를 위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앞에 언급된 회 2018.07.05
"적정한 가치에 맞는 적절한 비용으로 환자 피해 없어야"
#2화. 리피오돌 리피오돌이라는 간암 치료제가 있다. 이 약은 게르베라는 외국 회사에서만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강제로 약값을 5만원으로 책정해 판매돼왔다. 이 약의 국제적인 수요가 커지자 게르베가 한국의 약가를 25만원, 현재의 무려 5배로 인상해주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외국 제약회사가 독점이라는 지위를 무기 삼아 환자를 볼모로 잡고 횡포와 갑질을 부린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리피오돌이라는 약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부터 알아보자. 주요 선진국에서 리피오돌의 평균 약가는 39만원이고 개발도상국인 몽골, 베트남 등에서도 25만원 가량에 공급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5만원에 공급을 해왔으며 이번에 인상해 달라고 하는 가격은 25만원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약가에 공급을 해왔고 인상가도 최저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게르베가 리피오 2018.06.29
신경과학이 차세대의 항암 영역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한 달 전 모 국내 제약사로부터 퇴행성중추신경계질환(degenerative CNS disease) 초기 신약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perspective)에 대해 강의를 요청받았다. 많은 분들이 필자가 항암제 개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뜻밖이었다. 지난 2년간 에이비엘바이오 고문(advisor)과 올 2월부터 퍼스트바이오에 근무하면서 계속 CNS에 관해 공부는 했지만 아직 실력이 될까? 서슴없이 세미나의 제목을 “Neuroscience is the Next Oncology, 신경과학이 차세대의 항암 영역이다.”로 정해 보냈다. 이 제목은 필자의 것이 아니라 마이클 앨러 교수(Dr. Michael Ehlers)가 임상신경과학 혁신 저널(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제15권(Vol.15)에 쓴 해설(commentary) 제목이다. 원래 듀크의과대학(Duke Medical School)의 스타 신경과학 교수가 2 2018.06.29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변동성 전이효과 나타나면서 신흥국 변동성 확대 최근 자산시장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2/15일 88.59를 기록한 이후 재차 강세로 전환하며, 5.9% 상승했다. 상대통화인 유로, 파운드, 신흥국 통화는 약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중간 2018.06.28
미국의사협회(AMA) 핫이슈, 민간보험 일차의료 골목상권 침해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6월 9~13일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의사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연례회의가 열렸다. 필자가 속한 미주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연례회의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보험사와 대형 드럭스토어 합병 반대, 총기 문제 등 사회 윤리적인 문제 조명, 여성 리더십, 신의료기술 적용, 이민정책에 따른 의대 진학 제한 등이었다. AMA는 우리에게 JAMA(미국의사협회지)와 관련 저널로 잘 알려져있다. AMA는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전국 조직의 역할을 누구나 인정한다. 다만 세부 임상과별 또는 지역적 조직의 역할은 명성에 비해 작은 편이다. AMA 연례회의는 첫째, 일차의료 골목상권 침해 반대를 위해 보험사와 드럭스토어의 합병을 반대했다. 최근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로 다뤄진 '미국의사협회, 메디케어 보험금 축소·민간 보험사 합병 저지 나 2018.06.28
의사가 배제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 산하 5개 기관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하지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단을 발족하는 자리에 정작 중요한 동네의원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 만성질환 관리를 추진하는 실제적인 주역은 배제되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 강윤구) 등 5개 기관장이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서명하면 만성질환 관리가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과거 10년 간 4가지 관련 정책 수행해 온 정부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개별 사업들을 진행했다. 물론 만성질환 2018.06.27
병의원·의사 행정처분 부당하다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의사 A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나 의사자격 정지처분 중 하나를 받거나 동시에 두 개의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A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다. 본안소송 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 제기를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의사 A는 진료를 정지해야 하고, 진료를 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A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진료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부당청구로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만약 의사 A가 업무정지처분 외에도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함께 받고 진료를 계속한 경우라면,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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