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위기 속 구원투수 높은 관심...의협회장 선거 첫째날 투표율 50%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율이 투표 첫날부터 50%를 돌파하며 50.19%로 마무리됐다. 이는 첫날 투표율 사상 역대 최대치다. 의협회장 투표는 3월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케이보팅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개표는 22일 오후 7시다.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시 당선인 공고가 진행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시작하고 26일 오후 7시 개표에 따른 당선인이 공고된다. 이번 의협회장 출마자는 기호 1번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회장, 기호 3번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4번 박인숙 전 국회의원, 기호 5번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다.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첫째날인 20일 선거를 마감한 결과, 2년치 의협회비를 내고 투표권이 있 2024.03.21
복지부,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보건복지부가 18일 누리집을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번호와 이름을 공개했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은 19일이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3명을 공시송달한 데 이어 두번째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한다.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어 전달하지 못한 경우)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2024.03.18
차의대 의전원 교수협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피해 발생시 교수들도 동참"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야기한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강압과 협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의료개혁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및 졸속 필수의료 정책 시행계획 발표로 인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이르게 만든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유감을 표했다. 교수협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당장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미흡한 시설, 장비 및 인력 준비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바로 2000명 증원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구체적 고려 없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과 같은 필수의료 패키지로 지역의료를살리고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 2024.03.18
‘DHP 디지털 헬스케어 아카데미 2024’에 초대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투자사,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DHP)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교육 과정인 ‘DHP 디지털 헬스케어 아카데미 2024’를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DHP 디지털 헬스케어 아카데미2024’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초적인 개념과 범주부터 의료 인공지능, 원격의료, 디지털 치료제 등 주요 세부 분야가 심도 있게 다뤄진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최근 크게 주목받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가 대폭 보강돼 성균관대와 네이버, 카카오브레인 등에서 의료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뷰노, 눔 등 주요 스타트업의 케이스 스터디까지 다뤄진다. 강사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최윤섭 대표, 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 CTO 출신의 정규환 파트너, 네이버 클 2024.03.18
복지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심각한 우려"
전국 의대 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조규횽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저녁 2차 총회를 갖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각 의대 비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찬성률은 73.5~98%에 달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2024.03.17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 전공의 강제노동은 불법"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박민수 차관은 개설신고 거부 등 위법 행정행위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과 간호사에 대한 불법 의료 교사행위를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복지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곡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강제 노동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과 박민수 차관의 겁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이고 강요 2024.03.17
서울의대 학생들 "김윤 교수, 국민 선동 중단하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김윤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의 직위를 앞세워 의사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으로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중단하라." "김윤 교수는 본인의 이중적인 행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서울의대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라." "김윤 교수는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서울의대 학생들로 이뤄진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14일 “정치적 야욕으로 물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규탄한다”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과거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던 행적과는 다르게 김윤 교수는 2020년 이후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24년 지금,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김윤 교수가 다른 모든 의사를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갈 때도 우리는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견이 다를 뿐 학생들과 환자를 진심 2024.03.17
복지부 전병왕 실장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겸직 근무 또는 개원 불가...민법보다 의료법 우선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4.03.15
복지부 "전체 의료진 정상진료 입장 밝힌 건국대 충주병원, 감사하다"
보건복지부가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국대 충주병원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건국대 충주병원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과 관계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들은 수술이나 입원이 많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다른 의료진이나 교수도 이탈하면 운영이 어렵다"라며 "(충주병원은) 이를 막기 위해 정상진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병원으로 따지면 전체 전공의 중 75% 비율에 이른다. 전체 전공의가 배정돼 있는 수련병원이 211개인데 그 중 100개 병원까지 하면 전공의 95%에 해당한다"라며 "전공의 규모가 큰 병원은 전공의 이탈률로 보면 전공의가 2024.03.15
복지부 "일본의대 정원 9403명...정원 감축 사실 아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4일 “일각에서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 6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박 차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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