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14개→42개 대형병원에서 코로나19 감시체계 작동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일부터 기존의 14개 대형병원에서 42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중증 호흡기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환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혹시라도 연휴기간 중에 과거에 경험했던, 예를 들어 특정한 해외 국가로의 성지순례단 등 여행 후에 집단발생 사례가 있었다. 연휴 중에도 밀접한 어떤 접촉 등에 의해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감시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전국의 14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호흡기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5월 9일경부터는 42개소로 늘린다. 42개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중증호흡기 환자들에 대해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해 최대한 빨리 환자를 발견하는 그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일반적인 호흡기 2020.05.02
美FDA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 질본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특례수입 진행 예정"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쯤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FDA의 정식 사용승인은 아니고 긴급사용승인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에서도 중증의 환자에 한정됐다. 산소포화도가 94% 이하이면서 산소를 흡입하거나 또는 기계적 호흡, 에크모 등 중증 환자인 성인과 아동에 대한 치료로 국한됐다”고 밝혔다. FDA는 1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FDA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관해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효능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는 4월 29일(현지시간)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초기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의 회복 속도가 그 2020.05.02
수도권 요양병원 46개소 6544명 코로나19 풀링 검사, 전원 음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수도권 요양병원 46개소 환자와 직원 등 6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표본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총 438개소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표본진단검사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와 경기도의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에 있는 요양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종사자, 간병인과 신규 입원환자 등 총 654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번 검사는 지 2020.05.02
의료계가 꼽은 원격의료 전제조건...일차의료기관 중심, 진찰료 현실화, 선택분업이나 원격조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왜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할까.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로 오진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과 원격의료 업체만 배불리고 일차의료기관이 다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이에 발 맞춰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의료계는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원격의료 시행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2일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총선에 실패한 야당의 모습과 다름 없을 것이다”라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격의료 시행 전제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최 의장은 “원격의료는 꼭 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다만 숙제를 하기 싫어 밀어놓은 과제와 같았다”라며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선도적으로 2020.05.02
식약처,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 예의주시...효능 입증되면 특례 수입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렘데시비르’ 성분 의약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치료제로 국내에서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며,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2건은 길리어드사가 진행하는 중증도별(중증, 중등증) 임상 3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경북대병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경증과 중증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자 임상이다. 식약처는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연구소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가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렘데시비르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는 각 군당 분석 대상자 수, 시험대상자 정보(증상발현 정도 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라며 "안전성 판단을 위해서는 2020.05.01
예천 어린이집 교사1명, 가족 4명에게 코로나19 전파...정은경 본부장 "연휴기간 절대 주의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 예천군에서 접촉자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확됐다. 현재까지 예천군 집단발병과 관련해 (9일에 처음으로 환자가 나온 이후에)총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어제 확인된 확진자는 긴급돌봄 교사에게 감염된 소아의 부모로, 가족 4명이 모두 코로나19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1명으로 시작한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연휴기간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예천군 사례에서 보다시피 1명의 환자로 시작된 유행이 친구, 동료, 이웃주민 그리고 유치원 등에서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는 모두 예외 없이 감염이 됐다. 대부분은 경증이지만 굉장히 빠르고 높은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는 두 얼굴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청장년층에서는 2020.05.01
코로나19 집단면역 조사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대구경북 표본검사 병행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의 집단 면역도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대구경북 특별관리지역 대상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면역도 조사와 관련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체는 이미 시작됐고 일부 혈액 샘플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대략 한 1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일단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 전체이지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의 결과 70%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가검물을 확보하면 차근차근 실질적인 항체검사를 통해 진행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하고, 지금 신속진단키트보다 엘라이사(ELISA, 항체나 항원에 효소를 표지해 효소 활성을 측정해 항원항체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 키트 쪽을 우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며 “전문가 집단 패널을 구성 2020.04.30
美렘데시비르 코로나19 긍정적 임상결과, 질본 "전체 결과 나오면 긴급사용승인"
미국에서 렘데시비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초기 임상결과가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이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는 29일(현지시간)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초기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1% 빨랐다고 발표했다. 렘데시비르를 쓴 환자군은 회복에 평균 11일 걸렸고, 쓰지 않은 환자는 15일 걸렸으며, 둘 사이의 차이인 4일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률은 렘데시비르를 쓴 환자가 8%, 그렇지 않은 환자가 11.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시행되는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은 크게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제조사와 의료기관이 협 2020.04.30
때 아닌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검토, 의료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했더니 토사구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상황에서 정부의 때 아닌 원격의료 법 개정 가능성 언급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됐다. 코로나19 위기에 함께 발 벗고 나섰더니 '토사구팽(兎死狗烹)'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코로나19를 전화위복 계기로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이후 각 부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들고 나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 의미의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아직 법이 2020.04.30
지멘스 헬시니어스, 정확한 코로나19 진단 위해 항체 검사 추가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증 검사 부문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회사측은 혈액 내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의 항체를 발견하는 진단검사 기반의 항체검사 Total antibody test를 개발했다. 해당 검사는 IgM 및 IgG 항체 모두 검사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자의 혈액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 항체검사는 혈액 내 이러한 면역 반응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발병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무증상자 및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감염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빠른 시일내 항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에 위치한 제조시설의 생산을 더욱 확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한 분량의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긴급사용승인(EUA)과 유럽 내 통합인증 마크인 CE 마크의 승인 절차를 준비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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