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한방병원에서 혈맥약침·산삼약침 시술받은 환자라면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맥약침술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난 혈맥약침술을 시작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는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의 이름을 붙여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한방병원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달에 수백만원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혈맥약침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2년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으 2019.07.16
'삼성발(發) 의료 민영화'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가
보건의료노조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양산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번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했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특례 적용 등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도 여과없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지난 5월에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종합적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 출시 전 과정을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매년 4조 원 이상 정부가 지원 2019.07.16
대한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의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관련 성명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은 전 의료인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으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출혈은 그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여 경험 많고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라도 그 진단과 처치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전문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게다가 법정 구속이라는 처벌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며 그들의 안위를 위해 선의를 갖고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 2019.07.16
"전날 과음 의사 진료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분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과음을 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개협은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그렇다면 낮 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직역별 사람별로 모든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매일 직무 전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각자의 일에 임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 2019.07.16
소청과의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의료원장 등 수원지검에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처방을 일삼아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 역시 함께 고발했다. 소청과는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시스템에 접속해 대신 약을 처방해왔다. 또한 병원장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왔다"고 밝혔다. 소청과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는 "또한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 및 발 2019.07.16
전라남도의사회 "한방난임사업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 강하게 분노"
전라남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는 차영수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해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바,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신과 면담을 통해 자세한 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도의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의원 등을 만나 한방난임사업의 위험성과 의학적ㆍ통계학적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2019.07.15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개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9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태반조기박리는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면서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2019.07.15
의사 노조 1호는 어떻게 탄생했나…환자 볼모 임상시험 문제제기→부당해고→민노총 산하 의사노조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가의 자유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상징인 존엄성, 특전, 그리고 존경은 편견에 젖은 언론들의 의사에 대한 통렬한 비난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보험회사와 정부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은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일리노이 의사노조 설립자, 조지 라고리오) “모든 직업들과 전문직종들 중에 의사들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왜 의사들만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탄탄하게 조직돼 있는 반면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텍사스 의사노조 설립자, 케네스 버튼)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 조직강화 이사(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2019.07.15
"복지부, 대형병원 봐주기로 빅5병원 불법 PA 검찰 고발 속도 못내…복지부 직무유기로 고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봉직의 단체인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병의협은 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의협은 1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 기념 기자회견과 이후 논의된 상임이사회 결과 안내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2019.07.15
"경향심사·분석심사, 의무기록 모조리 심평원에 제공해 상위 5% 삭감…총액계약제보다 더 센 것"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인 경향심사, 분석심사는 모든 동일 의료기관의 상위 5%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보상도 없이 모든 의무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겨줘서 의료빅데이터 생산자인 의사들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사전심사인 현재의 건별심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후심사인 경향심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결국은 총액계약제, 아니 총액계약제보다 더 세게 갈 수 있는 제도다." 은상용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13일 서울역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의료현안 및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은 이사는 “정부가 경향심사에서 이름을 바꾼 분석심사에서 5% 개념을 포괄개념이 아닌 세분 단위개념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분석심사를 통한 삭감은 5%가 아닌 세분단위를 적용해 25% 삭감까지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삭감 비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은 이사는 “만약 개원 의원에는 일정 비용 이상 못준다고 말할 수 있고 초기에 전체의 5%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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