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료진(조모 교수·전공의) 변호인 2019.02.22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이 사건 발생 1년 2개월만에 진행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 2019.02.21
이대목동병원 사건, 교수 3·전공의·간호사 3명 등 피고인 7명 전원 무죄(1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7명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신생아들에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이라는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볼수 없다.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의해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 2019.02.21
말기암 환자, 산삼약침 암 치료 광고에 혹해 3420만원 지불했지만 암세포 퍼져 사망…법원, "치료비·위자료 지급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암 말기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권유한 S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 3420만원과 위자료 840만원 등 총 4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산삼약침 유효성분의 농도가 기준보다 턱 없이 낮았고 암 치료나 호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모든 암에 산삼약침의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년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이 한의학계와 말기 암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환자 측이 제기한 S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월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말기암 환자, 3420만원에 산삼약침 치료 받았지만 암이 온몸에 퍼져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 정씨는 2012년 4월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아 가족들과 상의해서 항암치료 여부 2019.02.20
의협, 복지부에 항의공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시행 도구 맞나"
대한의사협회가 19일 보건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20일(오늘)까지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만일 주치의제와 연관이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만관제가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2019.02.20
"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 유죄 판결, 의료인에게 의료사건은 합의가 우선이라는 절망감 심어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중앙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이들 의료진 3인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에 비하면 그 형량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및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여전히 혐의를 벗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의료진은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2019.02.19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2019.02.19
이화의료원, LG U+와 협력해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스마트병원 통합 시스템의 일환으로 LG U+와 협력해 이대목동병원에 '스마트 수면병실'을 설치하고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이대목동병원 7층 VIP 병실과 8층 수면다원검사실에서 개최된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기념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이선영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장, 하은희 이화융합의료원장, 이향운 수면센터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LG U+ AIoT 부문 현준용 전무, 기업신사업그룹 조원석 상무 등 LG U+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목동병원이 구축한 스마트 수면병실은 LG U+에서 최근 출시한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AI 스피커와 숙면등, 숙면알리미 등이 설치돼 환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명과 TV를 끄는 것은 물론 설정에 따라 편안한 음악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이 켜지기도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실내의 공기청 2019.02.19
DUR 확인 의무화, 약사 직역 이해관계에 불과…사실상 성분명 처방 단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DUR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했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돼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2019.02.19
의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허용 절대 반대…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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