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불합리한 의료수가의 건강보험 제도, 신생아 참사 공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이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승인한 조치가 향후 의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단지 몇 명 의사의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린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그동안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야기했다”라며 “공공의료조차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줄세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런 제도를 지렛대로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이런 무책임에 바탕을 2018.04.04
전공의협의회장 "국가가 의사들 보호하지 않는 것 확인…좌절스럽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은 충격적이고 좌절스럽다”라며 “사람을 살리려는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면서 감염관리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 안 회장은 “구속 수사 결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의료진은 중대한 범죄 과실이 있다고 밝혀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04.04
산부인과의사회 "의대 교수는 환자 진료하고 신원 확실한 사람, 구속수사 부당"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의 구속수사가 결정됐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영장 실질심사의 소명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모교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대 교수는 일반적인 의료인도 아니고 대학에 소속돼 근무한다. 누구보다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왜 구속수사해야 하는가”고 말했다. 의사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 2018.04.04
이대목동병원 3명 구속, 교수 2명·수간호사 1명 증거인멸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교수 조모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의료계 전체가 구속 수사를 반대했던 사안인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들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으로 병원 감염관리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면서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 2018.04.04
최대집 "문재인 케어 찬성하고 의협 비판하는 시민단체, 실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비판하는 의협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실체가 없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최 당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진 4명의 구속 수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반대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최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4월 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했다. 곧바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의사들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졌다”라며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2018.04.03
“이대목동병원 부실수사 심각...이대로라면 손씻기 캠페인이 재발방지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만약 경찰이 의료진 4명에게 청구한 구속 영장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의료진들의 손 씻기 캠페인에 불과하다.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사건을 덮어선 안 된다. 의료계의 세월호와 같은 부실수사로 끝나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조모씨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직후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3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가려져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 2018.04.03
최대집 1인시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부당…의사들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우선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경찰은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2018.04.03
오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구속 '분수령'…10시 영장실질심사, 오후쯤 결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늘(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보통의 절차에 따르면 오늘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담당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진에게 주사제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2018.04.03
"초음파 급여화,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제서야 반대하는 의협, '친박' 최대집 탓?"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전쟁을 선포하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떤 정당성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3월 30일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 적용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 2018.04.03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 6000억원, 저수가 원가보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사진)은 “문재인케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왜곡과 비정상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진단해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을 좌절시키고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2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급의 93%를 민간 의료기관이 공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수가는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며 의사들에 대해 마치 공무원처럼 온갖 수많은 규제와 명령만을 가해 왔다”고 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예산인 건강보험 여유재정 30조6000억원이 있다면 민간 하청업체 의료기관에 원가 보상이 우선”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에 적당한 보상은 없이 비급여 전면급여화 등 갖가지 의료공급을 명령하는 공문만 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사회 어떤 분야도 원가이하의 보상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라며 “우월적 지위와 힘을 갖고 상대적 약자에 대해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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