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가중…"5월이 고비, 의료대란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의 생명선인 수액팩과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의료계에서는 “5월이 고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비용이 50% 가까이 폭등하며 제조사들은 “물건을 만들수록 적자”라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일부 유통업체가 ‘구매 수량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고, 제조사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현 상황은 결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6.04.05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의사 '법적 굴레' 늘어…'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더 큰 짐과 법적 굴레를 지우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가 운영함에도 '산부인과' 명칭을 쓰지 못하는 의원이 42.4%에 달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정부안은 형사 면책의 예외 사유로 ‘12대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분만 현장에서 무엇이 ‘예측 가능한 위험’인지, 무엇이 ‘불충분한 처치’인지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과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의 굴 2026.04.05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5일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50% 이상 의사 형사 처벌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손해배상 이후 기소를 막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의사 사법리스크 관점에서 '천치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신 과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 초기부터 설계한 인물이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오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다보니 (법안을 일단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법안은 1~2주 안에 2026.04.05
'연 300회 이상 외래 이용자 8400명, 평균 급여비 대비 12.6배'…정부, 의료쇼핑 근절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쇼핑' 뿌리 뽑기에 나섰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최근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외래 최다 이용자 A씨는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91회 외래를 이용했다. 2024년엔 연간 2041회 외래를 이용해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2577만원 급여비가 지원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게 되면 초과분은 환자가 90%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아야 환자가 진료비 9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의료 2026.04.03
김택우 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국회 논의 전부터 선제적 '전국총궐기' 배수의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 차례 탄핵 위기를 넘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달라졌다. 김 회장은 그동안 투쟁이 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한 '협상'과 더불어 '투쟁'을 더한 본격적인 '투트랙'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택우 회장이 최근 저지를 위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쟁점 사안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이다.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경우 기존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의료계 입장에선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그만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을 바라보는 일반 의사 회원들의 정서도 강경하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 이슈에 있어선 대응 방안으로 물러서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선택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이 상정되자, 의협은 2026.04.03
경찰, 한의사 아산화질소 마취 '불송치' 결정…의료계 "무면허 의료 엄정 법 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정책부회장은 이날 아산화질소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회장은 "아산화질소는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아산화질소는 이른바‘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2026.04.02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간호사로 대체?…여야 의원들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 문제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 취지로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등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공보의들은 8곳씩 순회진료를 다닌다. 젊은 의사들은 이를 보고 '앞으로 더 어려운 곳만 보내겠구나. 여러 곳 뺑뺑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공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면 대책이 되나. 이는 장기계획이 없다는 증거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문제를 두고 '재 2026.04.02
법사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기본법과 달리 '본회의 상정' 불발된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31일 본회의 상정이 돌연 무산됐다. 2일 정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여당은 '환자기본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함께 통과시키는 그림을 그려왔다.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처벌 문제를 환자 권익 향상과 함께 해결해, 이해당사자 비판을 줄여 법안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론 두 법안의 패키지 통과를 통해 환자와 의사를 모두 살리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었다는 정책 홍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가 애초 법안 '환영'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계까지 법안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2026.04.02
간호조무사 양성 문제 '부실 교육'이 1위…"학력 상한 규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졸 학력으로 제한된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4년 간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헌법적 논란과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담은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31일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과제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간호 의료체계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며, “현장의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인력 상생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간무협 곽지연 협회장은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는 전문성을 2026.04.01
비행기서 응급환자 살린 가정의학과 의사들…일단 환자 구했지만 '닥터콜' 꺼려지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던 대한가정의학회 소속 의사들이 위급한 기내 환자를 응급처치해 살려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의사들은 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대한가정의학회 김철민 이사장을 비롯해 강남을지대병원 김정환 교수,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등 가정의학회 의사 7명은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인천발 마닐라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응급환자를 마주했다. "비행기 안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도움이 필요하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 환자를 알리는 비행기 '닥터콜'이 울렸다. 지체 없이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달려갔지만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외국 여성은 이미 혀가 뒤로 말려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약해져 있었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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