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용 가능한 '생활 문신'과 '타투' 구분해야…"문신사법, 의료법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문신사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흔히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등 생활 문신은 일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밖에 타투로 불리는 문신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2025.08.21
의협, 사직 전공의 임원 3인 '사직서 제출' 두 달여만 면직…박단 부회장은 임원직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직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임원 3명을 면직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지 두 달여 만이다. 반면 박단 부회장은 면직자에서 제외됐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의에서 김유영 기획이사, 이혜주 국제이사, 김민수 정책이사를 면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당시 박단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함께 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두 달 가까이 이들의 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왔다. 특히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성존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비대위도 다시 꾸려졌지만 이들의 집행부 참여도 사실상 배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전공의 임원 면직 과정에서 박단 부회장과 박명준 기획이사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의협 김택우 회장이 박단 부회장과 박명준 이사의 임원 복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면직에 임원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아직 면직 2025.08.21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오히려 대체조제 줄어든다?…개원가에선 찬성 의견 적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선 개원가에선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암암리에 의사에게 통보 없이 진행되는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는 약사 규제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심평원이 위탁한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즉각적으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돼 대체조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의사의 처방권 역시 무시당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 개원의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대체조제 이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하지만 절차가 2025.08.21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소버린 AI, 과기정통부 선정 5대 AI기업…네이버클라우드의 헬스케어 비전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출신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의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 수석은 구글(Google), 딥식(DeepSeek), 오픈AI 등 외부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소버린(주권) AI 역량 확보를 주장해 왔다. 소버린 AI는 AI 모델이 외부 클라우드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운영돼 보안과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에서 AI를 운영해 데이터 유출과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 시대에 맞춰 소버린 AI를 바탕으로 AI 기술 자립을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소버린 AI 육성을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 AI 기 2025.08.21
문신사법, 복지위 2소위서 통과…문신업, 무면허의료행위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강선우 의원이 내놓은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3건에 대한 통합 법안을 심의, 수정 가결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문신사 면허 발급과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위생교육의무화 등이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단 문신사에 의한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기존 통합 법안에 더해 이날 소위 논의에 따라 문신 사용염료 등에 대한 기록의무화가 필요하다는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오전 법안을 내놓은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신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제도가 없었고 오로지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일 2025.08.20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법, 법안소위 계류됐지만…복지부 "지역별 형사책임 면제 병원 지정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다음 소위에선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류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의원 측에서 환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은 책임 면제를 해주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예를들어 지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응급환자는 무조건 받게 하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소위 논의에서 2025.08.20
의협, 법안소위 통과한 대체조제법…"의약분업 취지 훼손, 용납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어제(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체조제법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대체조제를 통해 제조된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 2025.08.20
박주민 의원 "문신, 의료인이 하지 않았다고 처벌만 반복…이제 문신사법 제정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전문가들 조차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문신 시술을 받고 있다"며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신사법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대한문신사중앙회 등과 함께 국회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문신사법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료인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도 더 넘은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면서 문신을 하는 이들에 대한 많은 형사 처벌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오히려 문신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대략 1300만 명 정도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했다고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며 "또 문신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정치인과 법관, 사회의 유명한 전문가들도 반영구 화장을 2025.08.20
비대면진료, 복지부 수정안 도출 예정…의료계 주장 '4대원칙' 수용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지역의사제법도 계류됐다. 1소위원들은 이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4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추후 '계속심사'키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수정안을 다음 소위까지 가져온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4대 원칙에 근거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으니, 복지부가 원칙적으 2025.08.19
전공의 수련 단축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복지위 1소위서 계류…9월 다시 논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등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보건복지부의 쟁점별 검토가 부족해 9월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 정부가 각 쟁점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공의법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향후 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보건복지부까지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법률 조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기존 기존 주 평균 80시간에서 60시간(서명옥 의원안 4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 상한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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