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이어 '총동문회'도 나섰다…"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용, 의대 존재 가치·명예 짓밟는 치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총동문회까지 들고 일어섰다. 동문회는 박 전 차관 교수 임용이 '의대 존재 가치와 명예를 짓밟는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칭하며, 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전 차관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초빙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분야는 국가 성장, 사회 보장 등이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 이기만 총무이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항의 성명을 총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번 박 전 차관 임용으로 의대 동문들은 당혹함을 넘어 황당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는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박 전 차관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동문 일동은 충격과 참담함,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민수 전 차관은 의료계의 현실과 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 2026.04.21
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명 소식에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 "참담하다…교수 임명 당장 취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제2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교수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대학 총장이 당장 박 전 차관의 교수 임명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박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은 일선에서 의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무너져가는 의학교육 현장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학이 의료 농단의 핵심 책임자인 박민수 전 차관을 객원교수로 임명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했다.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박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장본인"이라며 "특히 그는 '해부용 시신을 학교 간 공유하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겠다'는 의학교육의 숭고함과 기증자 2026.04.21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물살…28일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 국회 내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계획 중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입소와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2026.04.21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교섭 인정 '대학병원 하청노조'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원청 교섭을 인정 받은 첫 대학병원 하청 노조 사례가 등장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 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정 신청 인용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앞으로 조선대병원은 하청인 새봄분회 노조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새봄지부는 청소, 미화 등을 담당하는 노조로 조합원은 50명 내외다. 이날 전북지방노위도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에 발맞춰 의료계 역시 의사노조 신설 움직임이 한창이다. 앞서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노조가 설립됐으며, 최근엔 개원의노조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26.04.21
보건소 기능 확대,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지선 앞두고 노조·시민단체 공약 요구 빗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기존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밀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요구집'에서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 예방접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예방에 한정된 보건소 기능을 만성질환 진료와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은 일차의료·방문진료가 좌우한다고 봤다. 이에 공공의원과 방문진료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공약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소 내·인접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통합관리·다약제 조정·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2026.04.21
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편입?…개원의사들 "비현실적 수가·일률적 횟수 제한 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들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과 4만원대 수가 책정,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비현실적 수가와 탁상행정식 횟수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에서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같은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임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가장 큰 문제로 수가 수준을 꼽았다. 이들은 “의료계가 제시해 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현격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에 맞춰 산정 논리를 역순으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5세대 실 2026.04.20
서울의대 안상현 교수 "내 의료자문 변조, 보험금 거부로 악용…의료자문 하청업체들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험사가 의료자문서를 조작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대한정맥학회 등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분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단독] "내 자문 내용과 다른데?"…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대학병원 교수 자문 왜곡·변조>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한정맥학회는 비슷한 의료자문 의견 조작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단발성 일탈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조된 의료자문 의견서 원본을 직접 작성한 서울의대 안상현 외과 교수는 20일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작성한 자문의견이 실제 전달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되거나 변경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마지막 문구가 보험 지급이 어렵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보험사 아래 의료자문 하청업체들이 있다. 보험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면 하청업체들이 각각 계약돼 있는 자문의사들과 자문을 주고 받는다. 2026.04.20
의사 자율면허 관리 위한 첫걸음 시작…총회서 '대한의사면허원' 압도적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사 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을 위한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을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의사면허원 설립은 젊은 세대로부터의 내부 자정 요구, 회원 보호의 기본이 될 형사면책 논리의 사회적 성립 조건, 정부와 대등한 정책결정자로서 먼저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의사면허원과 비슷하게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평가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꼽힌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기준과 방향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게 된 대표적 사례로,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의료법에 따라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의협은 면허 2026.04.19
의협 박원규 감사 "김택우 집행부, 투입 노력 대비 성과 아쉬워…전공의·의대생 신뢰 회복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19일 의협 김택우 회장 집행부 회무에 대해 “노력은 많았지만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비대면진료·재택의료 등 굵직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고 회원 신뢰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 등 직역과 신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 대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이날 의협 감사 총평에 따르면, 제43대 집행부는 보궐선거 직후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대응해 왔다. 수급추계위원회 대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참여, 정책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했지만,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을 확정했다. 관련해 의협 박원규 감사는 19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6.04.19
김윤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우려, 오해와 불신서 비롯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9일 "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일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종과실 범위 등에 대한 우려사항은 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자인 김윤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아 "의료계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물론 법안과 관련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다만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과 환자 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이라며 "의료인의 의료 사고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특례를 도입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대통령이 보건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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