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무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고 본회의 직접 부의 가능성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당장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2소위 회부가 진행된 만큼 일말의 국회 본회의 부의 명분은 민주당이 지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본회의 부의 시도 부담 가중 우선 2소위로 간호법안이 넘어가면서 당장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2소위 특성상 언제 법안 심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없고, 특히 간호법은 쟁점 사안이 많은 법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 2소위는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린다. 한번 회부되면 소위가 언제 열릴지 확신할 수 없고 논의 자체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2소위 회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 2023.01.17
"간호법은 간호사 독식법, 위헌조항 많아 추가 논의 필요"…간호법, 법사위 2소위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 독식하려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헌조항이 많다"며 "살다 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힘을 합치는 것은 처음 봤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발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위헌성이 짙다는 게 법사위와 전문위원 측 판단이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의 2소위 회부를 결정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이석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은 법안의 모호성과 위헌 여부였다. 우선 법사위 유인규 전문위원은 간호법안이 모호한 조항들을 갖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유 전문위원은 "재정안은 다수 전문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등의 범위에 관해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정의한다는 점을 정의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2023.01.16
여·야, 법사위서 상임위 합의 법안 고의 지연 문제로 '충돌'…간호법은 오후 늦게 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의 논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료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상정 및 계류법안들에 대해 대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시작부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으로 불어진 법안심사 지연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측 압박이 거셌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소위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도 통과됐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지 않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왜 이제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법안들이 토론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월권을 2023.01.16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응 위한 의협 '임총' 개최 무산…대응도 '한특위'로 단일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특히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총을 통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1일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임총을 열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임총 개최는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가 의결 기구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국 법적인 논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개인적으로 (임총 개최) 필요성은 2023.01.16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주체 '건보재정'→'수사기관'…심평원, 새해 심사 개편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대대적인 입원적정성 심사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심사일수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 중이다. 2021년 심사 미결건수 2만949건…인력 4배 충원 필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심평원 측에 전달했다.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 평균 1만5000건으로 심평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 등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심사처리 일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에만 683일, 즉 약 2년이 소요되며 이 때문에 당해년도 접수 건수에 대한 처리가 당해 2023.01.16
내과 의견 빠진 수탁검사 시행령, 의협-대개협 책임론 부상…공문 발송 책임 서로 ‘회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료기관 수탁검사 시행령과 관련한 때아닌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검체 채취 후 전문수탁검사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검사료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내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대한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견조회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월 당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제1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논의 내용을 공문이나 의견조회 등 어떤 형태로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에 내과 회원들은 공분하고 있다. 한 내과 전문의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고 누군가가 협조 혹은 방조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서 누락이 발생됐는지 사실 확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2023.01.14
간호법,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2소위서 주요 쟁점 조율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위는 법사위 측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안들을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고 상임위에서 쟁점이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체간 의견, 위헌 여부 등을 조율하기 위해 상정하지 않고 협의하고 있다"라며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2소위 회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긴 하지만,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쉽게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곧바로 법안이 의결되기 보단 보다 심도 2023.01.13
의협∙중앙의료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한 협력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1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의협과 중앙의료원은 지난 11월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의사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자는 중지를 모았고,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2023.01.13
한국서 어린이병원이 안되는 이유, 모병원 운영구조 때문?…“자원투입 여력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병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안이 나왔다. 의료손실액을 우선 선보상하고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계산해 예산과 차액은 사후 보상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다. 서울대병원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인프라는 대위기인 상황이다.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수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어린이병원은 수십 년 전의 인력 구조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 소청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병원 소청과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던 주요 인력 인프라의 붕괴된 상태다. 국내 어린이병원 전부 모병원 소속 형태…자체 발전 어려워 어린이병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2023.01.13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증상 발병 이후 사망까지 단 '3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태스크포스(TF)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 코로나19와 소아 사망 연구'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은 538만8338건(2022년 9월 기준), 사망은 46명이다. 사망자 중 58.7%는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7세다. 치사율은 10만명당 0.85명 수준으로 기저질환으론 신경계 질환이 63.6%로 가장 흔했고 악성 종양 등 사례도 13.6%나 됐다. 코로나19 소아청소년의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증상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은 3일이었다. 발병 당일 사망한 경우는 15.4%였고 1~5일이 59%, 6~14일이 17.9%, 15~28일이 7.7%였다. 진단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일로 더 짧았다. 4.3%는 입원 전 또는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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