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상임이사 전공의 쿼터제' 생기나…의협 총회에 관련 안건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간 지속된 의정갈등 과정에서 극심한 내부 세대 갈등을 겪은 의료계가 세대 교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는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실제로 최근 대의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청년의사 대의원·상임이사 쿼터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의사(전공의) 대의원 확대', '청년 의사(전공의) 상임이사 비율 확대' 안건이 제안됐으며, 해당 개정안들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7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 의사 대의원 확대 안건은 만 40세 이하 청년 의사가 회원 전체의 2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수에서는 약 3%에 불과해 민의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선출된 대의원 3인 중 1인은 청년 회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 2026.04.08
'의료기관 인증 평가 의무화'법 나왔다…진료정보 보호도 인증 기준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되던 '의료기관 인증 평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호스피스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2026.04.07
신규 개원만 '진료과목' 표기 금지?…"젊은 의사들 개원에 진입장벽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판에 표시되는 '진료과목' 병행 표기 금지 제도와 관련해 기존 개원가와 신규 진입 의사 간의 차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명칭 간판에 '피부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전문의가 아닌 경우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환자들이 전문의 진료 여부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제도 개선의 이유다. 특히 사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기존 의료기관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진료과목 병행 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 2026.04.07
대구광역시의사회,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구·군의사회장협의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4일 오후 4시 경북의대 학생회관 2층 강당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초청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할 일’의 주제로한 강연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보영(달성군의사회 회장) 회장의 사회로 개회, 축사, 강의, 질의응답, 감사패 및 공로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할 일'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사 회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영 의원은 강연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써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또 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의사회원들 2026.04.07
국가가 한방난임치료 무제한 비용 지원?…"한약이 오히려 간수치 높여 난임치료 방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약을 복용하고 간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온 환자들은 바로 난임치료를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횟수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각각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전 의원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안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한방난임치료 비용까지 포함해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오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정현 전문위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난임치료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정현 위원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한약을 쓰다 오 2026.04.06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서 일차의료 역할 확대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위·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5일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의 성공을 위해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됐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김상진 공보이사는 이날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정책 과제는 내시경 질관리 평가 교육 인정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에서 교육 이수 인정이 특정 학회에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뗐다. 김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교육 인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잊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상진 이사는 " 2026.04.05
중동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가중…"5월이 고비, 의료대란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의 생명선인 수액팩과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의료계에서는 “5월이 고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비용이 50% 가까이 폭등하며 제조사들은 “물건을 만들수록 적자”라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일부 유통업체가 ‘구매 수량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고, 제조사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현 상황은 결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6.04.05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의사 '법적 굴레' 늘어…'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더 큰 짐과 법적 굴레를 지우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가 운영함에도 '산부인과' 명칭을 쓰지 못하는 의원이 42.4%에 달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정부안은 형사 면책의 예외 사유로 ‘12대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분만 현장에서 무엇이 ‘예측 가능한 위험’인지, 무엇이 ‘불충분한 처치’인지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과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의 굴 2026.04.05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5일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50% 이상 의사 형사 처벌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손해배상 이후 기소를 막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의사 사법리스크 관점에서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신 과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 초기부터 설계한 인물이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오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다보니 (법안을 일단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법안은 1~2주 안에 2026.04.05
'연 300회 이상 외래 이용자 8400명, 평균 급여비 대비 12.6배'…정부, 의료쇼핑 근절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쇼핑' 뿌리 뽑기에 나섰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최근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외래 최다 이용자 A씨는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91회 외래를 이용했다. 2024년엔 연간 2041회 외래를 이용해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2577만원 급여비가 지원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게 되면 초과분은 환자가 90%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아야 환자가 진료비 9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의료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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