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사 형사 면책'?…응급실 의사들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리스크 해소와 완전히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은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치명적 함정이다. '중과실이 없을 때'만 형사기소를 면제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엇이 중과실인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과실로 몰아갈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2026.03.31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전국의사협의회' 출범…"의사 생존 걸린 분기점 도래, 말 아닌 행동 필요한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회가 '전국의사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했다. 기존에 검체 위·수탁 문제에 한정해 대응하던 것을 넘어 전반적인 보건, 의료 정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맡는다. 전국의사협의회는 31일 출범 긴급 공지를 통해 "지금 의사 사회는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생존이 걸린 분기점에 서 있다"며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정책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의사의 권한은 하나씩 축소되고 있으며, 현장의 현실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틀을 넘어 전국의사협의회로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직으로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조직으로 바뀐다"며 "그러나 2026.03.31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일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큰 이견 없이 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의사 사법리스크, 형사 처벌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해결하고 말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이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의 2026.03.30
정은경 장관 "국립의전원 신설, 전북만 위한 것 아니야…중앙의료원 실습병원 두고·지역캠퍼스 개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30일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과 관련해 "전라북도 등 특정 지역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중앙 실습 병원을 두고 지방캠퍼스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 국가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국립의대를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이후 전라권에서 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니 임시방편적으로 땜질하듯 국립의대를 만들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전라권에 하나 만들어서 나라에서 보조해 학생들을 양성해 15년 동안 공부하게 한다고 하면, 서울에도 부산에도 국립의대를 만들어서 학비를 주고 서울, 부산에 근무할 의사를 만들 것인가"라며 "지역 정치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들어주면 큰 재앙이 된다. 의료 불평등의 기본적 문제가 2026.03.30
역사상 처음 한의협 총회 찾은 대통령실…"한의사 주치의·방문진료 뒷받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의협 총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돌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의약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한의사 여러분들과 함께 한의약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관리 중심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어르신·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의 방문진료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촘촘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6.03.30
환자단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 수용 못해…'형 감면' 정도가 적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30일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있을 수 없다"며 "형 감면 정도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반대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여기에 '중증'까지 포함하고 '등'이라는 표현까지 둬 적용 범위를 넓힐 여지를 남겼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2026.03.30
병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해충돌 유발…반드시 폐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0일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전문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보험자 기관의 강제수사권 확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구조적 이해충돌과 기본권 침해, 과잉수사 위험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병의협은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의 당사자이며, 재정 성과의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는 형사절차상 권리고지 2026.03.30
의사·환자 모두 '수정' 요구…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0일 법사위서 통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로 정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 2026.03.30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직선제 전환' 무산…찬성 46명·반대 79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회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 선출' 변경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안건은 이날 토의 없이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대의원 179명 중 128명 참석으로 성원, 찬성 46명, 반대 7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 도입안은 매번 총회마다 제기되는 해묵은 안건이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된 여러 의료 악법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명확해야 할 중과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돼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2026.03.28
정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뜯어 고친다…'전담전문의 상주·외래 비율은 평가 기준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환자 수나 병원 규모 보다 얼마나 환자를 제대로 잘 진료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중환자실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담전문의는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특히 전담전문의가 부재할 경우, 분기당 전담 전문의 근무 일수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그 부재한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의 진료 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대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 지도 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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