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 2025.09.23
한특위, 문신시술권 달라는 한의계에 "국민 건강 담보한 직역 이기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23일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다. 따라서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2025.09.23
전공의 집단사직 때문에 로봇수술 건수 대폭 축소?…최근까지 주2~3회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국내 대형병원 로봇수술 사례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건수 자체가 줄면서 로봇 수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최근까지 병원 내 로봇수술실 사용 자체가 제한돼 왔다. 해당 자료는 최근 A학회에서 주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로봇수술은 최소 침습수술을 기반으로, 정밀 제어, 출혈 감소, 감염 위험 최소화, 회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임상적 이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주요 병원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도입돼 전립선암, 갑상선암, 산부인과 질환 등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표준화된 수술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로봇수술을 공공의료 시스템에 적극 도입해 2022년 약 3만5000건의 로봇수술이 시행되던 것이 2024년엔 연간 약 7만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에서도 로봇수술이 매년 증가 추세다. 2025.09.23
심근경색증 최근 10년새 1.5배 증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 60대로 젊어져
분당제생병원은 질병관리청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2만350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만4969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5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70대 24.5%, 50대 21.0%로 60대, 70대, 50대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70대의 경우 2012년에는 27.1%로 심근경색증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2년에는 22.9%로 낮아진 반면 60대는 2012년에는 22.5%였으나 2022년에는 27.4%로 높아졌다.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자의 연령대가 70대에서 60대로 젊어진 것이다. 분당제생병원 심장혈관센터 오민석 과장은 "과거 심근경색증은 주로 70대에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었음을 피부로 느낀다. 젊었을 때 쌓인 콜레스테롤로 인해 중장년기에 심혈관질환이 나타나기 마련인 2025.09.23
김진주 교수 폭행사건 계기로 나온 '응급의료법'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가 폭행을 당하고도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 등'이 아닌 '상담'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일부 형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보면,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2025.09.23
박주민 위원장 "의료계 어려움 이해…검체수탁·성분명처방 등 문제 깊게 고민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 현안 해결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박주민 회장 면담 이후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차의료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향후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지난 2023년도에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성분명처방은 위험한 제도임을 설명했다"며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 분업 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며 "특히 과도한 처벌 규정을 지적했다"고 2025.09.23
의료계, 공공의대 보단 지역의사제가 낫다?…여당 "지역의사제 반발 덜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상대적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등 정부 추진 정책과 비교해 지역의사제 관련 반발은 덜하다는 여당 내부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사제 반발 강도는 낮다. 실제로 의협은 물밑에서 기왕 뽑는다면 지역에 의사들을 잡아둘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기존 10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측에) 10년이 짧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수련을 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에 수련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니 (의협의) 화색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2025.09.23
국회·정부, 산부인과 명칭변경은 좋은데…비용 지원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시설 투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 및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이 의료취약지는 아니야…산부인과 비용 지원 내용 '부정적'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과, 부인과라는 명칭이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아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반적 2025.09.22
의료기관 폐·휴업 시 환자에게 직접 전화 안 하면 1년 징역?…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 폐업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2025.09.21
의료계, 24일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반대 국회 시위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에 맞서 국회 앞 집회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임원진·회원들과 함께 장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 나아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17일 법안 발의 당사자인 김윤, 장종태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19일엔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의한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성분명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점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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