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오늘 법사위 2소위서 재차 논의…'정부 보상재원' 비율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24일 2소위를 열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으로 인해 지난 2월 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정문, 신현영 의원 안 모두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 2023.05.24
의료기관평가인증 받으면 병원 재정 오히려 악화…"비용만 들고 진료수입 증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오히려 병원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평가인증에 따른 '의료 질 향상 지원금'을 신설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5월 1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책임자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맡았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지정을 얻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100%가 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인증율은 61.3%에 불과하다. 60%대 인증율도 종합병원 가운데 수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지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 인증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을 받더라도 인증이 진료수입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인증병원에서 2023.05.23
간호법 뒤처리로 바빠진 복지부…대체법안 구상하고 6월엔 PA도 뿌리 뽑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폐기 수순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후속대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덩달아 바빠졌다.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약속한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대안 성격의 병원 밖 의료와 돌봄 관련 법안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구상 중…간협 달래며 통합돌봄 시범사업까지 염두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간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간호법 대안 성격의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을 구상 중이다. 해당 법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법안에 의료기관 외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구체적인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되는 법률안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입장에선 간호사만을 위한다는 별도 단독법을 만들지 않고도 향후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시 2023.05.23
간협은 PA 투쟁으로 의대정원 확대까지 '일석이조'…총선 앞둔 정부는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점차 의대정원 확대 기조를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이 나온 데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본격 논의 앞두고 정보 흘리기?…간협은 PA 투쟁으로 '일석이조'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여러 루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내년 4월까지 정원이 351명 이상 늘어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논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24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은 그동안 간호법 등으로 미뤄오던 의료현안협의체를 오는 24일 다시 2023.05.22
의협 비대위, 최소 한 달 이상 활동 이어간다…운영위 "비대위 성과 있어, 간호법 폐기까지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 한 달 이상 더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기존에 4월 23일까지였던 비대위 활동기한을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비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오는 25일 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 활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는 유동적인 향후 상황에 따라 한 달여간의 추가적인 활동기간 동안 비대위가 더 유지되는 것인 맞는지 여부를 비대위 스스로 결정해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 회의 직후 2023.05.22
간호법 투쟁 과정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종적 감춘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은 막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제외되면서 호기롭게 출범했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목표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특히 결과론적으로 간호법을 막긴했지만 투쟁 과정에서 비대위의 역할이 애매했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일각에선 오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곧바로 비대위를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의연-비대위, 한지붕 두가족 체제 만들어진 이유 지난 2월 23일 68.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초반인 3월 초부터 무기한 국회 철야농성과 단식을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주목을 받던 초반 모습과 달리 투쟁이 4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점차 박 위원장은 종적을 감춘 듯한 행보를 보였다. 대신 그 자리는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 공동대표인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23.05.18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에 의료계 우려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5월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내용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선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2023.05.17
베일 벗은 간협 단체행동, PA 간호사 업무 멈춤·부분연가파업…19일엔 총궐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협회가 본격적인 단체행동이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간협은 16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협회가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간협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 보단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법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인력(PA) 등 업무를 멈추겠다는 뜻이다. 이와 별도로 간협은 불법의료 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도 운영한다. 의료기관내 진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분 연차파업도 진행된다. 간호사 각자 연차를 활용해 돌아가면서 하루 업무를 쉬는 방식이다. 또한 2023.05.17
민주당, 업무범위 침해 요소 수정해 간호법 재추진…"여당 중재안 보다 재발의가 낫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차 발의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부권 정국 후폭풍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국회 입법 절차를 재차 추진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을 당장 봉합하기는 힘들어졌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 우려를 재보완해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간호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간호법의 본회의 재표결 전 중재안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중재를 할 것이었으면 거부권 행사 전에 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조율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 2023.05.17
보건복지의료연대 17일 연대 총파업 전격 유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1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히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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