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면허 사항 이외 의료행위 교사해 대한민국 의료 문란케 해…의료법 27조 5항 정면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 수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인 간호사에게 의사들의 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를 범한 것이라 판단, 이는 현직 대통령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이에 대통령 윤석열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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