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규모 2900억원 내과·소아과·정신과 입원가산 30% 폐지에 의료계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원가산 폐지가 필수의료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재정의 추가 확보 없이 이뤄지는 상대가치개편만으론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가산 폐지 따른 보상방안 마련”…학회들 대화 이어갈 것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3개과 입원 가산을 삭제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원가산이 만들어졌던 1970년대는 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비용대비 수익이 낮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맞아 변화를 꾀하겠다는 속내다. 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가 1800억원, 소청과가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가 800억원 등으로 현재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2022.02.24
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23일 오후 4시에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은 ‘의료급여와 보건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공단, 심평원) 소속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약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재정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전달체계 전반을 검토해 개선 실행안(Action plan)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써 현재 약 152만 명이 급여 대상이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과 2022.02.23
"의사 상대 형사소송은 위자료 받기 위한 절차?…의사·환자 동시에 만족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방어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구속됐다가 최근 의료진이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8년엔 8세 소아환자의 탈장을 조기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도 모 대학병원 교수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54일간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이 민사적 배상판결 이후에도 의사를 형사적으로 고소해 법정구속시키는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의 2022.02.22
박명하 회장 "어느 때보다 간호인력 필요한 시점…간협,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 지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 속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 안팎 발생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간호협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정근 위원장도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안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고자 시도의사회에 2022.02.21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2944명 중 2914명 최종 합격…합격률 98.9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2차에 응시한 2944명 중 2914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98.98%다. 결시자는 1명, 불합격자는 총 29명이다. 총 응시자 대비 1~2차를 합친 최종 합격률은 97.41%를 기록했다. 대한의학회는 21일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26개 전문과목 중 수험자 모두가 합격한 과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로 총 18개다. 불합격자가 가장 많은 과는 내과로 수험자 555명 중 17명이 불합격해 합격률은 96.93%로 가장 낮았다. 또한 247명 중 6명이 불합격한 가정의학과가 뒤를 이었다. 가정의학과의 합격률은 97.17%다. 이외 영상의학과는 129명 중 2명이 불합격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2022.02.21
영국은 확진자 격리조차 해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중증환자 증가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했던 유럽에서 위드코로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방역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은 격리 자체 없애, 유럽 국가 방역 조치 해제…완화 속도는 조정 21일 블룸버그와 AP 통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초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가들도 방역규제 완화를 선언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정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는 많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유행이 정점이 도달한 것 같다"며 "이제 단계적으로 제한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속 조심할 필요는 있다. 대부분의 방역 2022.02.21
현두륜 변호사 “원격의료 전면 금지하는 결과 초래한 의료법 제34조 삭제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전제가 애초에 잘못 규정돼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돼 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금지 조항인지 애매해 현 변호사는 우선 의료법 제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제34조의 제목은 원격의료로 돼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원격자문'에 대한 것이고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법 제33 2022.02.21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전체의 11%, 전문의 수는 병원 평균 85명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전문의 수는 병원당 85명으로 민간의료기관 137명에 비해 5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가병상 수도 637개인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공공병원은 552개에 그쳤다. 이에 향후 한국의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과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한국 공공의료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공개했다. 의료서비스 제공량, 공공 점유율 11% VS 민간 점유율 89% 우선 연구팀은 국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비교했을 때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자료와 건보공단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를 실시했을 때, 허가병상 수 평균은 공공병원이 552개, 2022.02.19
4기 맞은 전문병원, 사후평가 기준은 ‘만들고’ 재정지원은 ‘늘리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잇따라 국내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등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들 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취소 규정이 없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와 학계는 전문병원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향후 전문병원 제도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적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전문병원 제도, 사업목표 달성 ‘긍정적’…사후평가 기준은 ‘애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전문질환에 대한 비용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담당해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시작됐다. 국내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05년부터 3차례 시범사업과 2009년 의료법 개정을 거쳐 2011년 처음 시작됐고 2021년 기준 101개소가 지정돼 제4기 전문병원 제도가 운영 중이다. 현재 전문병원은 분야별로 관절이 20개소, 척추 15개소, 한방 척추 8개소로 주로 근골격계 분야에 전체의 4 2022.02.18
대전협, 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비판…'한계 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월 15일 공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이하 관리운영체계)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 발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안은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만 관리운영체계 안을 통해 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안에 따르면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담회 자료에도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예컨대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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