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19 07:18최종 업데이트 23.04.19 07:18

제보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연구용역 발주…제도 근본적 개혁 예고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 간 합리적 배분 방안·수탁기관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 도출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 공분이 일자 아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4월 12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만 원 규모의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수행은 오는 5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앞서 올해 초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안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검체 검사료 부분에서 위수탁기관의 행위료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 배분이 이뤄지던 것이 '할인율'이라는 문구로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고시에 포함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 제정 추진에 대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관련 단체의 원만한 사전 협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 분리와 ▲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1인 참여 ▲할인율 용어 교체 등도 함께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만 원 규모의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진=나라장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체검사에 대한 수요는 2010년 약 4000억 원에서 2021년 2조600억 원으로 5배 이상 늘면서 따라 매년 청구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검체검사 위수탁 시 관련 검사료 수가의 할인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검체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 간의 합리적 배분 방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수탁기관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검체검사 할인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과 수가 청구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단체 및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합의 도출, 실효성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검체검사 위탁 시 기관별 업무범위와 절차, 수가 할인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 도출을 위해 검체검사 관련 수가 청구현황과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표본집단 대상 회계자료 분석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체검사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검체검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검사료 분배 관행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도 "정부에서 단편적인 고시 개정을 통해 접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고 고무적인 변화"라며 "대외적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할인율이라는 문구 대신 복지부에서 적정 배분 비율이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