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2021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춘계 학술대회'가 대학병원회 주관으로 오는 6월18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서초평화빌딩 겨자씨키움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으로 '애프터 코로나(이하 AC), 병원행정의 컨버젼스(융복합) 필요성'을 주제로 3세션에 걸쳐 10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이 'AC 시대, 스마트 보건 의료 정책', 이동규 대한병원관리자협회 IT위원장이 '병원행정IT의 현주소와 미래' 등에 대한 정책들을 리뷰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수 힐세이지컨설팅 대표가 'AC시대, 병원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 강연하며 김혜진 일산차병원 행정부장과 김영진 시화병원 QI실장이 각 소속병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신규 개원 대학병원 벤치마킹'으로 최근 개원했으나 코로나19로 벤치마킹이 2021.05.23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의협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2021.05.23
"입원실 등 환기시설 설치 뿐 아니라 관리감독 규정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필요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령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실, 탕전실과 급식시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 2021.05.23
공익 실현 가치 없는데 굳이?…"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요양기관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총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보험사가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어 공익적 실현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법률 2021.05.22
3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쏟아진 지적…건강정보 노출 제한·사후관리 강화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검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아동과 청소년 등 지금까지 건강검진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을 포함해 상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래그램을 개편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건강검진 마이데이터나 기타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추진,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 ▲근거 기반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검진기관 질 향상 지원 강화 ▲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정비 등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3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 2021.05.21
세브란스, 간·신장·뇌·폐 손상된 환자에게 간이식 성공
올해 2월 간이식 대기자 응급도 평가(MELD) 40점으로 '최고 응급' 단계에 속해 의식까지 없었던 환자가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 지난 18일 퇴원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재근 교수(이식외과)와 간센터 이혜원 교수(소화기내과)는 간부전은 물론, 신장 기능 저하, 뇌부종, 호흡 부전이 동반됐던 환자가 에크모(ECMO)를 활용한 간이식 수술 덕분에 3개월 만에 휠체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이복례 씨(여, 57)는 유전적으로 B형 간염이 있었고 2017년 간경화 초기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중순 배 속이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황달이 심해져 여수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월1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를 급히 찾아 긴급 처치를 받았다. 보호자인 딸 문혜영씨(25)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119의 도움을 받아 여러 큰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어머니를 받아주겠다고 2021.05.21
'회원권익보호위원회'부터 'PA근절특위'까지…의협,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칼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회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부터 의·병정책협의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등 세부 논의 단위를 구성,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이필수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 선거 공약을 위해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고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주 업무로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의협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정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면허관리강화법, 비급여 진료비 내역공개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과 병 2021.05.21
뜨거운 감자 PA 도입,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로 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보조인력(Physican Assistant, PA)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계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통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7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PA 운영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가해 PA 도입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직역 대표들은 PA 운영이 현행법상 불법이며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를 넘어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 A씨는 "전반적으로 PA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성행하게 되면 젊은 의사들의 수 2021.05.21
서울동부검찰청, 불법 PA 진료 행위로 서울아산병원 30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찰이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PA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과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PA가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됐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 2021.05.20
대전협 "PA 도입 위한 서울대병원 독단적 행보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보조인력(PA) 도입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탄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라며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난 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범의료계 내부에 큰 분란이 조장되었음을 기억하라. 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라고 반문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 무면허 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이 전공의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수련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어,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PA 도입은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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