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웅 의장 "새 비대위에 대전협 전공의들 많이 참여할 듯"…의정갈등 새국면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된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가 10일 "새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엔 전공의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의정갈등 해결의 새국면이 예상된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이날 임현택 회장 탄핵 직후 브리핑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오늘 선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보 성향도 알아야 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 때문에 13일 저녁 8시에 모바일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9시에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련 투표가 재차 이뤄진 이유에 대해 그는 "비대위원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문제였다. 비대위원장 혹은 회장 중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정관상 현재 상근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수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결정권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비대위원장 없인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회 2024.11.10
임현택 회장 탄핵 이후 긴박한 내부 정세…비대위원장 선거 13일 확정 (종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불신임(탄핵)됐다. 회장 임기 6개월여만에 탄핵되는 것은 의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차 투표까지 진행하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으며 비대위원장은 13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총을 개최하고 탄핵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의협 회장 탄핵은 지난 2014년 4월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노 전 회장은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탄핵됐다. 이번 임 회장 탄핵은 찬성표 76%로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회원 1억원 협박' 사건으로 회장으로서 권위가 실추된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로 꼽힌다. 특히 임총 직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탄핵 분위기 2024.11.10
의협 비대위 설치 재투표 걸쳐 가결로 '정정'(2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안이 재투표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10일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 구성 1차 투표에서 찬성 84명, 반대 120명, 기권1명으로 비대위 설치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로 2차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06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2024.11.10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부결(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부결됐다. 10일 의협 대의원회 투표 결과, 찬성 84명, 반대 120명, 기권1명으로, 비대위 설치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2024.11.10
임현택 회장 탄핵안 가결 (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안이 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 회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2024.11.10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탄핵 임총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을 위한 비공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단 위원장은 기자들이 퇴장한 이후 임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박단 위원장은 그동안 임현택 회장과 함께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해 가기 힘들다며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임현택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회장과 집행부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야 한다"며 "의협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자신의 면피에만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임총에선 비대위 구성이 반대 131표, 찬성 53표로 부결됐다. 대전협은 이번 탄핵 임총을 앞두고 지난 2024.11.10
탄핵 심판대서 해명 나선 임현택 회장 "전공의·의대생 분열 시도 전혀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어떤 분열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특히 그는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젊은 의사들이 의료계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문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불신임(탄핵)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 사유 소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소명한 탄핵 사유는 젊은의사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관련해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 편 가르기가 아닌 그저 젊은 의사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도운 것 뿐이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지원과 소통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정 단체를 대표하거나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어떤 분열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며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 2024.11.10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고등교육법 입법취지 위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움직임을 제지하고 나섰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 중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보완 기간을 두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현행 고등교육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평원의 인증평가 후속조치를 제한할 요소가 있어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평가 지표를 15개에서 49개로 늘려 재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대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우회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될 시 불인증 전에 1년 가량 보완 기간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의평원이 평가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개정안에 2024.11.08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3000억 예산 투입해도 지역필수의료 의사 안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고 3000억원 국민 세금 투입하면 지역필수의료 살아나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7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3000억원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 신규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 중 교육비 등 직접비용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관련해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세금 3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를 투입하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며 "올해 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응급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 곳이 3분의 2에 달한다. 3000억을 투입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소아환자를 사실상 진료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문화와 관행은 2024.11.07
의협, 7일 무면허 의료기기 사용 한방기관들 고발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기기 사용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와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의료행위를 실시해 왔다. 관련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해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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