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해충돌 유발…반드시 폐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0일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전문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보험자 기관의 강제수사권 확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구조적 이해충돌과 기본권 침해, 과잉수사 위험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병의협은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의 당사자이며, 재정 성과의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는 형사절차상 권리고지 2026.03.30
의사·환자 모두 '수정' 요구…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0일 법사위서 통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로 정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 2026.03.30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직선제 전환' 무산…찬성 46명·반대 79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회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 선출' 변경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안건은 이날 토의 없이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대의원 179명 중 128명 참석으로 성원, 찬성 46명, 반대 7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 도입안은 매번 총회마다 제기되는 해묵은 안건이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된 여러 의료 악법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명확해야 할 중과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돼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2026.03.28
정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뜯어 고친다…'전담전문의 상주·외래 비율은 평가 기준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환자 수나 병원 규모 보다 얼마나 환자를 제대로 잘 진료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중환자실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담전문의는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특히 전담전문의가 부재할 경우, 분기당 전담 전문의 근무 일수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그 부재한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의 진료 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대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 지도 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 2026.03.27
충남의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 개선 필요…지역 의료격차 해소 촉구"
충청남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닌 ‘권역별 사전 할당 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현행 방식이 지역 의료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산수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진료권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충남 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는 등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충남의사회는 이러한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정 과정에서는 권역별 병원 수가 제한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권은 약 66만 명당 1개의 상급종합병원 2026.03.27
"한의사들, 레이저 보고 '태양의 빛 치료'라고 부르더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는 레이저 시술을 '태양의 빛 치료'라고 하더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한의사 레이저 치료가 불법 행위가 명확한데도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너무 쉽게 생각해 잘 모르고 치료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얘기를 해보면 레이저를 보고 '태양의 빛 치료'라고 하더라. 비공식적으로도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법적으로도 이미 한의사의 레이저 치료는 불법 행위가 명확하지만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에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인 광선조사기(IPL)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다"며 "최근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피부·미용 영역을 한의사들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 의료 행위다. 2026.03.26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체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와 '의료인 자율징계권'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25일 의정협의체가 의협 회관에서 최초로 열려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2시간에 걸쳐 정해진 주제를 심도 깊게 대화했다"며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 2026.03.26
한의사가 예비군 훈련 연기 위한 허위진단서 600여명에 발급…검찰 송치 처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는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한의사는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허리 염좌 및 전치 3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받급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2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 2026.03.26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스마트워치 600대 후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2026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총 5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600대가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관계자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과 후원물품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은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회원단체 간 협력을 2026.03.26
경기도의사회, '찬성 위임장' 통해 총회서 회칙 개정 '잠정 적용' 의결 예정…일부 대의원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1회 중임'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법적 공방 중인 경기도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전제로 차기 회장 선거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급단체인 의사협회의 인준 여부와 별개로 산하단체가 스스로 회칙 개정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회칙 개정을 '잠정 적용'해 회무를 추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칙 개정을 기준으로 차기 대의원 배정과 선거 진행 방식에 관한 제반 권한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긴다. 만약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의결될 경우, 차기 회장 선거에서 현직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삭제하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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