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8.6%만 기존 '의약분업' 찬성…주신구 회장 "의약분업 대신 '국민선택분업'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인해 자칫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 76.3%가 대체조제 허용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현재 고정된 의약분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그쳤다. 반면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하며,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선택분업이란 환자 본인이 처방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금처럼 무조건 처방은 병의원, 조제는 약국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조제 받을 수도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환자가 원하면 의사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약국 2025.11.13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발의…"향후엔 의약계 자율징계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설 내역을 각 소속 의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2025.11.13
'환자 강제 수용' 김윤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총리실TF' 등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놔 사실상 '응급실 상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지적을 받았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료계는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복지부 역시 일부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전반적인 법안 평가나 해석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달라고 했다. 복지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논의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12일 김민석 총리가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2025.11.13
계엄 포고령 당시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존재?…추미애 위원장 "리스트 작성 복지부 공무원 규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에 동조한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을 조사하자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복지부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이 나왔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을 때 군 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가 있었다.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했던 것"이라고 입을 뗐다. 추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 내 3600명 규모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다. 즉 미복귀 전공의를 조속히 복귀 조치가 필요가 있었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어떤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작했는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장관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2025.11.13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 법사위 통과…입영 휴직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해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 수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 ▲질병·입영·육아 전공의 휴직 허용 및 복귀 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복무 권한 보장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 2025.11.12
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개편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에 "제2의정갈등 없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수탁 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2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2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중규 국장은 "본 검체 수탁의 문제는 지난 20년 이상된 문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규석 회장은 "본 사안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자 정책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정책 시행으로 발생 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본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 2025.11.12
용인시의사회, '검체검사 할인 관행 리베이트' 발언 진검의학회 신명근 이사장 의협 윤리위 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용인시의사회가 12일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명근 이사장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신명근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정상적인 할인 관행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회원 명예 훼손, ▲회원 간 불화 조장 및 단체 질서 문란, ▲의사직업의 품위 손상 등 윤리위원회 규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소서는 피제소인이 “검체검사 할인 관행은 준 불법적이거나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행위” 등으로 전국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실상 불법·비윤리적 집단으로 단정하는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피제소인의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표현돼, 정당한 위탁검사 계약관계를 불법·리베이트로 단정함으로써 개원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학회 대표로서 의 2025.11.12
제35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서울의대 오도연 교수 선정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제35회 분쉬의학상 수상자로 본상 오도연 교수(서울의대 내과학), 젊은의학자상 기초부문 김영광 조교수(가톨릭의대 병리학), 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 진호경 선임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5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의대 내과학 오도연 종양내과 교수는 위암, 췌장암, 담도암 등 소화기암 분야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암 생물학을 기반으로 치료 표적과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전임상·중개·임상 연구를 폭넓게 수행해왔으며, 특히 담도암 치료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전 세계 암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도연 교수는 진행성 담도암에서 기존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면역항암제를 추가하여 환자의 종양반응률, 무진행생존기간, 전체생존기간 등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확인한 연구자 주도 임상 2상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담도암에서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 복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 2025.11.12
'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 없다'는 의료계에 김민석 총리 "응급실 의사들 억울함 이해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단순히 환자를 골라 받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마음이 급해 응급의료를 찾는 경우 뺑뺑이를 당한다고 느껴지는데 의료진 입장에선 밤낮없이 애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 중환자를 돌보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뺑뺑이라는 말은 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뺑뺑이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환자를 허락받고 골라서 받기 때문은 아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2025.11.12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의사 단체행동 방지법, 집단행동 명분만 줄 수 있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계 단체행동 방지법(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 "자칫 의료계에 단체행동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입법 해석을 내놨다. 앞서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 유지 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단체행동은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 단체 등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라며 "현행 업무 개시 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 집단 행동 발생 시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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