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보단 소통" 의협 이필수 회장, 오늘 김민석 위원장 전격 회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오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의협회관에서 전격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수술실 CCTV설치 법안 통과와 더불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 등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동안 법안 저지 등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대외협력을 강화했던 행보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여당 측과 활발히 의견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 여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리더십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2021.09.03
의협이 대선주자들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은…필수의료·공익의료 국가 책임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가안을 확정했다. 기존 ‘공공의료’라는 개념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제시해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20대 대선 정책 제안서는 크게 7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가산,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이뤄졌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제안…규모→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우선 의협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능별·지역별 병상 공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국가안전 2021.09.03
"복지부-노조 합의는 9.4의정합의 파기…의사정원 확대 정책, 의료계와 상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강화 등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함에도 파업을 막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이지만 합의문을 보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며 "합의 내용은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 측에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번 합의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이라는 점에서 2021.09.02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 95% 독감접종 진행…"현장 혼선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독감예방접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독감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1만6277곳 중 95%가 넘는 1만5815곳이 9월12일부터 시작되는 독감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독감예방 접종자는 총 1486만명으로 접종률이 높은 65세이상 어르신 897만명의 접종시기가 다음달 12일부터 3주간 집중돼 있어 19세~49세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시기와 겹쳐 두 백신접종 모두 차질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독감예방접종자의 코로나19 접종시기 확인, 예약시간 중복과 미예약자의 접종여부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 “10월말 코로나19 전국민 70% 접종완료를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코로나19 2021.09.02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돼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낌과 아울러 이를 감시하고 응당한 규제와 징계 등의 자정 노력 또한 부족했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의 불안감과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감시와 통제는 과거에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있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조지 오웰 소설 속의 감시 사회와 같은 전제주의 2021.09.02
척추 MRI 급여화, 퇴행성 질환은 80% 선별급여로 우선 시행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척추 MRI 급여화 대상 중 퇴행성 질환의 급여 대상이 선별급여 80%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80% 선별급여화 이후 환자 수요를 모니터링 한 후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척추 MRI 급여화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 정부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마미증후군이 심한 경우 등은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퇴행성 질환과 협착증 질환은 선별급여 80%로 급여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측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70세 이상 야간 배부통, 악성종양, 전신 스테로이드 병력 시 선별급여 80%를 적용하고 전 연령 마미증후군, 신경학적 결손, 뚜렷한 근력 감소 시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 질환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2~3년간 이용량 모니터링 등을 거쳐 급여기준 개선과 단계적 급여 확대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반 2021.09.0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 “절대 불가” 릴레이 1인시위 열기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릴레이 1인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임원진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 1인 시위에 참여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강찬 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 2021.09.02
“프랑스 방역 완화 지속할 경우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진 프랑스에서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보르도대학 캐롤 비그날스 교수 연구팀과 프랑스 크레테유(Creteil) 백신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랑스 예방 접종 캠페인 중 방역 제스처 완화' 연구가 의학논문 사전공개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를 통해 8월 30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최근 프랑스는 식당과 카페, 술집,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사적 모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곤 방역 규칙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연구팀은 방역 완화가 지속될 경우, 낙관적으로 봐도 프랑스 2차와 3차 유행을 넘어선 감염 사태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의 중증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실 입원 증가도 예상됐다. 연구팀은 "인 2021.09.01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 '응급실→모든 장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2021.09.01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법이 통과를 대한민국 의료역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법안의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해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통과된 수술실 CCTV법안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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