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2월 14일~15일, 전자투표 3월 17일~19일, 개표 3월 19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온다면 3월 19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3월 26일에 당선 확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대목으론 결선투표제와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9일과 20일 각각 선거 일정과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후보자등록은 2월 14일~2월 15일 오후 4시까지다. 선거인명부는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은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후보자는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눠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회비완납필증과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건강진단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투표는 전자와 우편 투표가 병행된다. 전자투표 2021.01.20
서류제출 미비에도 의료장비 등록증 발급?…심사 허술했다면 환수처분도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수 의료장비 신고 심의 과정이 허술했다면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요양·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외과 의원 원장 A씨가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를 신고하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 총 5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가 행정 착오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음에도 구청으로부터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해당 장치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광주북구청청과 건보공단은 "A씨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각각 의료급 2021.01.20
배보다 배꼽이 큰 코로나19 후유증…정서적 문제에 뇌 신경‧폐 손상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 기계공학과 박현 겸임교수는 지난해 2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신의 투병 과정과 퇴원 후 후유증 등을 생생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다. 이 기록들은 큰 관심을 받아 책으로도 출판됐는데 책의 부재는 코로나19 후유증, 그 230일간의 기록'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되는 브레인 포그 현상과 가슴과 복부 통증, 만성피로, 피부 변색 등 후유증을 겪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뒤 환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 연구가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을 경험한 연구표본이 적었던 탓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코로나19 후유증과 외국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국내 사례: 피로감‧폐 기능 저하 등 다양한 2021.01.20
“사무장병원 막으려면 의료기관개설위 위원 건보공단에서 추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포함 2021.01.19
코로나 최전선에서의 1년…의협이 코로나19에 대처했던 방안들은?
대한의사협회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 중지를 모은 방역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바로잡도록 질타했다.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개인 방역지침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고 했다. 지난해 1월23일 당시 명칭 '우한폐렴' 관련으로 첫 입장문을 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대정부 담화문 발표, 비상대책본부 가동, 의료지원활동 등 본격적 대응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슈에 대응해 온 일련의 주요 과정들을 정리했다. 의협은 지난해 1월 29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후 의협은 대책본부를 통해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지침을 마련해 알릴 수 있었다. 대구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 2021.01.19
서울대 전공의협 백창현 회장 "인턴 최저임금에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적절한 급여산정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2021년 병원 측과 임금 지불방식 변화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행 전공의법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따른 적절한 급여체계를 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절한 시급과 별도 수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백창현 제36대 신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정신건강의학과 2년차)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체돼 있는 병원 측과 임금협상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를 향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전공의 자격으로 병원 측과 임금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임금협상 TF를 만들어 병원과 전공의가 모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는 꾸준히 지켜지지 못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공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병원과의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단순한 임금 협상이라기 보단 전공의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코로나19와 2021.01.19
코로나 블루·코로나 레드, 스스로 지키는 마음 방역 중요
오는 20일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출 시에는 당연하게 마스크를 챙기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됐다. 만남과 모임이 줄고 많은 것들에 제한적인 삶에 익숙해졌다. 세 차례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Corona Red)',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제한적인 일상과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이 우울을 넘어 분노까지 확산된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 2021.01.19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 2021.01.19
‘백신여권’ 도입 논의 본격…“효능 검증‧국제 표준 논의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상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접종 관리와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백신여권은 진단검사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비감염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경간 이동과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는 백신여권 도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시험 도입한다. 이번 백신 여권 발급은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백신 여권을 활용해 백신 접종자 수를 원활히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의 일환으로 참가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영국 2021.01.19
안철수 대표, 의협 찾아 코로나19 대처 방안 논의…“백신 정보 숨기는 이유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일행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이 두 가지 덕분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이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관련 3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안 대표는 “정부가 왜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언제 어느정도의 백신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접종 순서와 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어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와 관리 등 전반적인 조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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