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
대한병원협회가 22일 오전 11시30분 병원협회 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투중인 의료진 및 전국 병원인들의 처우개선과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영호 회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의료진을 비롯한 전국의 병원인들은 번아웃 상태의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2
인하대병원, 44개 협력병원에 온라인 코로나-19 교육
인하대병원은 지난 18일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44개 협력병원 의료진과 실무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병원 협력병원 Covid-19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크게 ▲코로나19 환자 진료(임재형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19 격리해제 및 감염관리 방안(김은정 감염관리팀장)으로 나눠 이뤄졌다. 인하대병원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협력병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교육 및 소통은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인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하대병원 안승익 진료부원장은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병원 의료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우 2021.02.22
복지부 "의사면허 박탈법, 다수 의료인에겐 무관…의료계 백신접종 거부도 없을 것"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박탈법과 관련, "의료계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다수 의료인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문제의 소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의원회 2차 회의에서도 의협은 백신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법사위 의결만으 2021.02.22
의협, “살인, 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동료 인정 안해... 보통의사의 피해 우려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2021.02.22
이낙연 당대표 "의협, 국민 동의 얻기 어려울 것…불법집단행동 단호히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해당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탄했다. 이 당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 2021.02.22
이재명 도지사 "수술실 CCTV 법안 무산은 주권의지 배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게 되자 강한 비판을 내놨다. 특히 그는 공공병원은 국회 입법조치와 무관하게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법안통과 무산은) 대의왜곡이고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상적인 형태의 직접민주제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시 2021.02.22
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규탄한다"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포함되고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된다. 실형을 받을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이 후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2021.02.19
고영인 의원 "모든 의료인력에 생명수당 지급 제안"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공공병원의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생명안전수당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및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인력 등은 감염 위험에 지속 노출된 상황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남원의료원, 강진의료원, 속초의료원은 임금 체불까지 된 적이 있어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민간 의료인력 파견체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파견인력의 순환주기가 2~3주로 매우 짧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파견인력과 본래 병원의 정규인력 사이의 임금격차도 문제"라며 "두 인력 집단 사이의 보수 형평성은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사기를 저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2.19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액 30억원 돌파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천만원을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최원락 의장은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억2877만9730원으 2021.02.19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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