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공공의료의 중추로 본연의 역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대표하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임원들이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지방의료원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문제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처럼 건강보험 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국고지원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고민 없이 민간과 차별화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정상화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다. 의협이 긴밀히 협력하겠고, 의료원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는 연합회에서 조승연 회장 외에 김덕곤 사무 2020.06.11
“공공의료 확충, 의대 교육 개혁으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을 늘리기보단 의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병원, 공공의대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한시적인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고대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의 견해다. 대신 한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시작이 바로 의대 교육의 변화다. 한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치중돼 있다. 최근들어 인문사회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인문사회 교육과정이 조금씩 추가되긴 했지만 아직 2020.06.11
“롯데월드 방문 코로나19 확진 고3학생 위양성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롯데월드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원묵고 3학년 학생이 병원 입원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당국이 위양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처음에 계속 양성으로 나왔던 검사가 위양성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전문가들과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확진판정을 받았던 고3 A씨는 지난 5일 잠실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진행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면역 항체검사도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접촉자인 769명도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과 25일 감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당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곽진 방대본 2020.06.10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전액환수 ‘위법’…“환수 재량범위 밝힌 첫 판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재량권 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관해 의료인에게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전액 환수해 왔다.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환수 범위의 재량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판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환수 범위에 대해 국회가 나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운영성과 귀속여부·조사 협조 등 고려해 환수범위 정해야" 9일 대법원 1부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2020.06.10
"원격의료 내주고 수가인상 받자" 병협, 의협에 '원격의료 허용 의료계 합의' 전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확대를 내세우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비대면 진료로 일컫는 원격의료 합의를 전격 제안했다. 이는 감염병 사태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수가 인상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해 시너지를 발휘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의협은 '원격의료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신 수가인상 등 사안별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극단적 의견갈등에 병협 "명분보다 실리 찾아야"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협과 병협은 원격의료 도입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병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의 입장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병협은 의견 분열이 아니 2020.06.09
의료기관 양수 이전 부당청구로 69일 업무정지?…“몰랐다면 처분 승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봉직하던 의원을 2017년 7월경 양수한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때아닌 69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알고 보니 자신이 의원을 양수받기 이전 의원 원장이 4493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원을 양수받아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법인에 승계된다. 즉 법적으로 A씨가 의원을 양수받은 이후에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핵심은 A씨가 의원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동 법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2020.06.08
심리적 불안에 사회적 낙인, 경제 위기, 의료진 번아웃까지…‘코로나블루’ 어떻게 대처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말 거주지역 내 온천을 이용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경남도 내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돼 퇴원했지만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로 인해 가족 일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A씨는 우울감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남성 B씨는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5일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한강대교 인근 강물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코로나블루(Covid Blue)의 시대, 국민의 절반 우울감 느낀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우울감의 합성어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19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47.5%가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2020.06.06
의료계 “병협 원격의료 찬성, 독단의 극치…저항운동 직면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의협과 대응방향을 재논의하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장·이상운)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병협은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아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 2020.06.05
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 코로나19 확진…병원 일부 ‘폐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아산병원 외래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 일부가 폐쇄됐다. 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씨는 60대 남성으로 오전 7시경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전날 강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A씨가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이후인 9시30분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병원 측에 전달됐다. 이에 병원은 A씨를 곧바로 격리 조치하고 신관 1층 채혈실, 심전도실, 외래촬영실, 금강산 식당을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 중에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일단 확진자 다녀간 곳은 폐쇄조치했고 소독이 이뤄진 상태"라며 "향후 역학조사 결과따라 밀접접촉자 등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폐쇄된 병원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 재개가 이뤄진다"며 "역학조 2020.06.05
여자친구 성폭행 전북의대생 2심서 법정구속…“예비 의료인으로 죄질 불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의대 4학년 학생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해당 학생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5일 졸업을 앞둔 전북의대 4학년 학생 A씨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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