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중증도에 따른 선별 입원치료'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병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무증상, 경증, 위험 환자 등 중증도에 따른 별도 관리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권고문을 발표하고 '중증도에 따른 선별 입원치료'를 제안했다. 의협은 "27일 하루만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병상은 한정돼 있다. 특히 음압병상은 전국에 100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은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장이식 과거력이 있는 70대 환자가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무증상, 경증 등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반면 산소치료 이상이 필요하거나 기저질환과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 고령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담병원에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2.28
청와대에 간 의료자문단, 초청받지 못한 의협...의료자문단 '비선'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존 의료자문그룹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발언의 대상이 된 의료자문그룹도 발끈하고 나섰다.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건 의협 측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협과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자문단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오판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특히 의학적 사실에 기대지 않고 정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일명 권력 지향형 비선집단으로 칭했다.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하듯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해 감염 전문가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협회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정부의 행보는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2020.02.28
인대 끊어졌는데 피부 봉합만 한 의사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환자에 대해 엑스레이나 추가진단 없이 단순 피부봉합을 실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손가락 손상을 입었을 때 진단을 통해 굴곡건 손상이 발견되면 이에 합당한 접합 수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된 의사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1일 9세의 여성 피해자 B씨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후 A씨의 병원을 방문하며 시작됐다. A씨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야간 수술이 가능한지 전화를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오후10시 45분경 A씨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육안으로 살피고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백전노장이다. 내 말만 믿어라"라고 말한 뒤 그대로 피부 봉합수술 2020.02.28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현장 파견, 안전이 최우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현장 파견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현재 수많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구, 청도를 비롯한 많은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현 상황이 긴급한 국가적 비상사태인 것은 확실하다.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도 군사교육소집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하루의 직무교육만 받고 코로나19 현장으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의 비상 상황에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활용해 감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파견에 앞서 새롭게 복무를 시작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안전 및 보호, 이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때 일수록 직무 교육 내용을 잘 구성해 의료진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이해, 현장상황에 대한 파악, 보호장비 활용법 등의 교육 2020.02.27
헌재, "1인1개소법, 침해권리가 공익보다 우선치 않아"…'합헌'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제33조 8항의 벌칙 규정이다. 또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8월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으나 당시에는 개설을 제외한 타 병원 경영 참여는 가능하다고 해석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에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보다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다른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돼 논란을 샀 2020.02.27
'코로나19 사투 동료와 후배 돕자'...의협 회원 대상 성금 후원 '빗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돕기 위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추진 및 대구지역 의료지원단 파견을 결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인 지원 성금 모금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따.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는 내용이 있다. 정부에서 마스크 한 장조차 의료기관에 지원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회원들께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주셔서 놀라움과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소중하게 마련된 성금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겠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입금시 면허번호와 이름을 명시해 하나은행 228-910007-35304(예금주: 대한의사협 2020.02.27
대한의사협회, 대구로 의료지원단 보낸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우선 대구에 전폭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기존 대책TF를 확대·개편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구지역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의료진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지난 1월 구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를 확대·개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대집 회장을 본부장으로 산하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원위원회, 협력소통위원회를 두어 코로나19 대응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유행과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각 직역 및 학계와 지역의사회 등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 확대·개편 후 의협은 즉시 코로 2020.02.27
"코로나19, 환자 증상 못느껴도 CT상으로는 심각 수준의 폐렴...이런 폐렴은 처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0년 넘게 임상현장에 있지만 이런 폐렴 소견은 처음 본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두고 한 발언이다. 코로나19의 어떤 점이 평생 폐렴환자들을 봐온 임상 의사들을 놀라게 한 것일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진료한 환자들의 임상 소견을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특이한 임상적 소견은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반해 실제로는 심각한 폐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 중증 폐렴으로 악화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폐렴에 비해 극히 드물었다. 이날 오명돈 위원장은 "한 확진 환자의 경우, 증상이 별로 없어 당사자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폐CT를 찍어보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폐렴이었다"며 "메르스 환자였다면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의 폐렴 소견인데 환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2020.02.27
"코로나19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 치료하자...가벼운 증상이면 치사율 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구경북 지역 확산에 따라 의료자원 부족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상황에 따른 임시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경증 환자는 전격적으로 자가격리 치료로 전환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견해다. 즉 가벼운 증상을 앓거나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국에서도 치사율이 0%였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진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후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지역 같이 지역사회 확산 규모에 따라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중증도에 따른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자가격리 치료로 전환하고 폐렴이 있는 중증 환자 13.8%는 2~3차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심각한 환자 4.7%는 인공호흡기 등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각각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2020.02.26
공보의들 "호텔 조식비는 직접 내고 신천지 신상 파악하고 주말에도 대구 이탈 말라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피해가 가장 큰 대구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차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26일 공보의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이 있는가 하면 업무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 이후와 주말까지 근무지인 대구시를 이탈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이 전달되면서 현장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워낙 대규모 인력이 갑자기 차출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대구·경북으로 파견된 공보의는 120명이다. 정부는 3월 초까지 전국에서 90명의 공보의를 추가로 차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식은 객실료와 별개라고?…아침 먹던 공보의들 '날벼락' 우선 타지역에서 머물면서 호텔을 이용하던 공보의들이 조식 비용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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