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 미흡…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년 내 의무조항 생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들을 의료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나마 개정돼 천만다행"이라며 "현재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은 전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이다. 이 때문에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와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 제공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지만 2025.09.24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2025.09.24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책사, 홍승권 회장 "우리나라 의료 미래, 더 이상 대학병원에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만들었던 일차보건의료학회 홍승권 회장이 "우리나라 의료 미래는 더 이상 대학병원 중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의료가 지금까지 줄곧 경증 환자마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1000명의 환자 중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1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한 '성장과 통합' 의료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홍승권 회장은 21일 마무리된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미래는 더 이상 대학병원 중심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격차 심화로 인해 가정의학과와 공공병원 교육이 한국 의료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산부인과가 그렇다. 또한 수도 2025.09.24
의료계,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환호…"응급실 폭행 사각지대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격하게 환호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2025.09.23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 2025.09.23
한특위, 문신시술권 달라는 한의계에 "국민 건강 담보한 직역 이기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23일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다. 따라서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2025.09.23
전공의 집단사직 때문에 로봇수술 건수 대폭 축소?…최근까지 주2~3회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국내 대형병원 로봇수술 사례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건수 자체가 줄면서 로봇 수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최근까지 병원 내 로봇수술실 사용 자체가 제한돼 왔다. 해당 자료는 최근 A학회에서 주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로봇수술은 최소 침습수술을 기반으로, 정밀 제어, 출혈 감소, 감염 위험 최소화, 회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임상적 이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주요 병원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도입돼 전립선암, 갑상선암, 산부인과 질환 등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표준화된 수술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로봇수술을 공공의료 시스템에 적극 도입해 2022년 약 3만5000건의 로봇수술이 시행되던 것이 2024년엔 연간 약 7만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에서도 로봇수술이 매년 증가 추세다. 2025.09.23
심근경색증 최근 10년새 1.5배 증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 60대로 젊어져
분당제생병원은 질병관리청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2만350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만4969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5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70대 24.5%, 50대 21.0%로 60대, 70대, 50대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70대의 경우 2012년에는 27.1%로 심근경색증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2년에는 22.9%로 낮아진 반면 60대는 2012년에는 22.5%였으나 2022년에는 27.4%로 높아졌다.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자의 연령대가 70대에서 60대로 젊어진 것이다. 분당제생병원 심장혈관센터 오민석 과장은 "과거 심근경색증은 주로 70대에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었음을 피부로 느낀다. 젊었을 때 쌓인 콜레스테롤로 인해 중장년기에 심혈관질환이 나타나기 마련인 2025.09.23
김진주 교수 폭행사건 계기로 나온 '응급의료법'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가 폭행을 당하고도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 등'이 아닌 '상담'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일부 형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보면,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2025.09.23
박주민 위원장 "의료계 어려움 이해…검체수탁·성분명처방 등 문제 깊게 고민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 현안 해결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박주민 회장 면담 이후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차의료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향후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지난 2023년도에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성분명처방은 위험한 제도임을 설명했다"며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 분업 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며 "특히 과도한 처벌 규정을 지적했다"고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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