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5월 22일 복지위 상정 가능성 점쳐져…막바지 변수는 여야 '지도부 갈등' 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5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각 간호법안들을 묶어 수정안을 도출해 여야 간사단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새로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은 남겨두는 대신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점이 특징이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하다는 후문이다. 쟁점이 많은 세부 조항들에 대한 물밑 조율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계는 간호법을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보다 이번 21대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포함 2024.05.10
의협, 서울고법 항고심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위한 의대생 등 4만2000여명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대생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으로, 총 4만220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그 누구 2024.05.10
임현택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수 차관·김윤 당선인에게 그만 속고 의료계와 대화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더 이상 속지말고 의료계와 백지상태에서 만나 대화하자. 당장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외국의사를 들여와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총리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쏟고 바뀌겠다고 했다.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의사를 악마화해서 오직 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은 마음 밖에 없는 박민수 차관과 관료들 입맛에 맞는 청부용역을 하며 가계 평균 자산 7.7배에 달하는 큰 돈을 벌고 국회로 간 김윤 당선자 같은 폴리페셔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의료개혁이라고 포장지는 요란하지만 국민과 의사를 갈라 2024.05.10
유진홍 교수 "의대정원 2000명 늘리면 해부학 교수 82명 더 필요…미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톨릭의대 유진홍 감염내과 교수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해 교수 82명과 카데바 270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유임주 교수 등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미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같은 추정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국내 의학교육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취지다. 유진홍 교수는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한국 관료들이 의학교육 커리큘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Korean Bureaucrats Underestimate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Taking Anatomy Education as an Example)'라는 사설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부는 현재 3000여명인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5년간 총 5000명 증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교육 인프라에서 정원의 급 2024.05.10
의사국시 최종 통과 외국의대 졸업자 41% 불과…헝가리의대 예비시험서만 79명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의사 면허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외국의대 졸업자는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등 부작용을 이유로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2024.05.10
변협, 의협 법률 지원한 변호사 경찰 소환에 '격분'…"변호사 업무 위축, 헌법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경찰 소환된 사안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니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비대위 법률상담 등을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규탄한다"며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그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2024.05.09
의사들 한목소리 "부실의대 출신 외국의사 수입한다는 정부...말도 안되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를 8일 돌연 '외국 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외국의대 졸업자가 갑자기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국제적으로 국가별 면허제도 상호 인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론 헝가리의대 등 기존에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힘들었던 부실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국내 의료계에 진입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승인만 있다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갖고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진료역량과 언어 등 2024.05.09
전국 의대교수들, 9일 배정위에 이해당사자 참여시킨 교육부 공무원 등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9일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참석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배정위원 중 충북도청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자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배정위에 참석하는 것은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정원 배정의 근거가 된 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배정 기준이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뤄진 것인지를 밝히기 위 2024.05.09
거점국립대교수들, 9일 긴급 시국선언…"의대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대학 자율성 지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수들이 9일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이를 지켜준 정권은 거의 없고 포퓰리즘적 교육과 입시 정책을 남발해 고등교육이 병들고 있다"며 "이번 의료사태 또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 2024.05.09
제주대도 부산대 이어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국립대 중엔 부산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와 학생, 직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안을 부결했다. 당초 제주대는 현 정원 40명에 60명이 증원된 총 정원 100명을 배정받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허용하면서 제주대는 증원분 60명 중 50%를 감축해 의대증원분을 30명으로 조절할 예정이었다.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해 총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부산대 역시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 측은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 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4.05.08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