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3 16:31최종 업데이트 25.12.03 17:27

제보

내과의사회가 별도 '검체검사 비대위'를 만든 이유는?…"의-정 논의 진전 없어"

정부 제도 개편 강행되면 의료기관당 5000만원~1억원 손실 불가피…상호정산 인정·적정 보상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별도 검체검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비대위 출범 이유는 검체검사 관련 정부 논의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내과의사회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의 '검체검사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표현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대한내과의사회는 해당 입장이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으며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과의사회는 내과를 비롯해 관련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 검체수탁 보상대책위원회 곽경근 위원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비대위는 검체검사 관련 상호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만들어지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또 다른 내과의사회 임원은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 과정이 쉽지 않고 정부 정책 강행이 이뤄지고 있어 별도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곽경근 위원장은 이번 검체검사 관련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들을 죽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검체검사를 내과 의료기관당 매출의 10%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정책으로 검체검사의 50~70%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따지면 기관당 최소 50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정도 손실액이 누적되면 내과에선 의료기관을 경영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다. 수가가 저평가 돼 있는 상황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까지 이어질 경우 내과는 물론 일반 내과계 진료를 하는 대부분의 일차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정부 정책 방향에 '존중한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표현이 정부 정책 추진 자체에 찬성한다고 비쳐져서 논란이 있다. 검체검사가 연구상 원가에 비해 과보상돼 있고 행위료, 진찰료가 저보상돼 있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제도를 뒤집으면 일선 의료기관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상 대책이 병행되면서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 검체검사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연구용역 결과는 상호정산 유지였지만 정부안은 상호정산을 금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는 일률적 배분비율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정부는 정산비율을 고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는 책임만 남기고 보상은 제거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연구결과를 숨기고 상호정산 금지와 비율 고정 등 반대 방향의 개편을 밀어붙일 경우, 중소 수탁기관 붕괴, 대형기관 중심 독점 고착, 검사 품질 저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