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20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2020.12.30
JW중외제약, 'CWP291' 코로나19 동물실험 결과 소유·사용권리 확보
JW중외제약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CWP291의 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연구결과에 대해 소유 및 사용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대상 CWP29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개발 작업에 돌입한다. 최근 완료된 CWP291의 코로나19 감염 '시리안 햄스터(Syrian Hamster)' 대상 효능평가 결과 CWP291은 저용량 투여시에도 대조군 렘데시비르 24.8% 대비 약 2배(41.3%~48.9%) 높은 폐 병변도 개선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햄스터 모델 예비시험 단계에서 렘데시비르와 병용투여시 90%에 육박하는 폐 병변 개선을 확인해 렘데시비르와의 CWP291 용량 의존적 병용 효과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폐조직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 양(PCR) 검사에서도 CWP291의 우수한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바이러스 감염 후 5일째, 코로나19 감염군(기준 대비 렘데시비 2020.12.30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 중국 3상 승인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Fexuprazan)'의 3상 임상시험계획이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대웅제약은 앞서 한국에서 진행한 1상과 2상을 인정받고 중국에서 곧바로 펙수프라잔 3상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약식(略式) 1상'을 병렬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중 약 30명 규모의 1상을 진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이 자체개발한 펙수프라잔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로 기존에 위식도역류질환에 쓰이던 PPI계열 치료제보다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한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신약이다. 대웅제약은 중국 3상에서도 펙수프라잔의 우수한 기술 2020.12.30
국산 보툴리눔 톡신 품질 논란...소비자 선택 기준 '안전성'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지난 2016년 870억원에서 지난해 1500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대폭 성장했다. 실제 재시술 경험이 82.6%에 달했고, 시술 병원과 제품 브랜드 선택 기준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다. 30일 휴젤이 마케팅 여론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재시술자의 59%가 초기 시술 때와는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변, 시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이 확대하면서 시술 병원 및 제품 선택의 기준 역시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소비자들의 실제 병원 및 시술 제품 브랜드 선택을 통해서도 보여졌다. 시술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수집 경로를 묻는 질문에 ▲지인, 친구, 가족 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병원 ▲인터넷 커뮤니티, 미용·성형 관련 앱 순으로 집계됐다. 단순 2020.12.30
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 5개 ▲긴급 해독제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 등이다. 방사선 방호 관련 의약품은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객담 배출), ▲푸로세미드 정제(방사성 오염 물질 소변배출 증가), ▲페니실라민 캡슐제(납, 수은 등 중독 치료에 필요) 등이다.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의약품은 ▲벤즈트로핀 정제‧주사제(약물 복용 후 발생된 근육 이상증 해독), ▲염화칼슘 주사제(고혈압약 중독), ▲사이프로헵타딘 정제(세로토닌(항우울약) 2020.12.30
"사실상 정착될 전화상담·처방제도...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의료 질 평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로 처음 적용된 비대면의료는 포스트코로나에도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지속돼야 하며,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명확한 진료지침(가이드라인)과 행정비용 지급, 의료질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는 29일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의료는 주로 원격의료로 불리며, 모바일헬스,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의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그간 의료이용자-의료공급자간 비대면의료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으로 이뤄지는 대면의료와 비교해 오진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강화, 의료민영화·수익 추구 등의 우려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사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건강관리 2020.12.30
서울대 등 5개 대학 교수들, '코로나 대응 대학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의대 코로나 19 과학위원회(이하 과학위원회)와 외교부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동북 아시아 방역 및 보건 협력체 회의(Webinar on Covid-19 Pandemic: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공중 보건법 전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 교수, 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인 서울대 의대 이종구 교수, 중국 베이징 칭화 대학교 학장 슈워츠맨 칼리지 쉬에 란 추(Lan Xue) 교수,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 마사오미 난가쿠(Masaomi Nangaku) 교수, 몽골 국립 의과대학 부총장 담딘도르지 볼드바타르(Damdindorj Boldbaatar) 교수,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체에 대해 웹세미나를 진행했다. 웨비나에는 서울의대 학장 신찬수 교수 축사와 세계보건기구 박기동 베트남 상주 대표도 토론이 더해졌고 서울의대 과학위원회 위 2020.12.29
신현영 의원, 백신 선구매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제40조의6 제1항)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40조의6 제2항)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 2020.12.29
CMG제약, 약국 공동체인과 건기식 개발 추진
차바이오텍 계열사인 CMG제약은 29일 약국 공동체인인 참약사와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MG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전문브랜드 CMG 건강연구소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홍보·마케팅, 유통에 이르기까지 참약사와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CMG제약은 제품의 기능성과 사용 원료, 성분 배합 등에 참약사 소속 약사들의 전문적인 소견을 반영해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복약상담을 진행하는 일선 약사들의 자문을 구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CMG제약은 참약사와의 협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참약사 회원 약국 전용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참약사의 약국 네트워크를 유통 기반으로 확보해 CMG 건강연구소 제품의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고객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CMG제약 이주형 대표는 "코로나19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2020.12.29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3번째 적발시 현장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적정 사용을 위해 처음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사협회, 약사회, 비만학회, 가정의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지난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한 후 2개월간(20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차로 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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