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 12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해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증 유지를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2022.12.26
초음파 판독, 검사자 전문성 따라 천차만별…"한의사 허용 시 환자 위험 가능성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개발에 편자'를 달아주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쥐여준 이번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인해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담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대개협은 "암의 원발 병소를 2년여간 68차례나 들여다보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만 늦췄다면, 그것이 중대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 2022.12.26
"초음파 2년간 60회 이상 해본 한의사, 자궁내막암 진단 못했는데 무죄라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단용 초음파를 이용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환자를 검사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한의사에 대한 형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단용 초음파 사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연구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와 종별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져 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그간 기존 재판부와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일관적으로 한의 2022.12.26
건보공단, 재정 낭비 막는'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해 23일에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한 등 참신한 아이 2022.12.24
지영미 질병청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7차 유행 정점 지난 후 단계적 해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역량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점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23일 질병관리청 지영미 신임 청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 2022.12.23
한의협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 족쇄 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축제 분위기가 휩싸였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 한의사의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2022.12.22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최초 실시…간호사, 의사 적정 인력기준 마련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이번 직무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연구책임자 : 박수경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11월까지 6개 직종별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표를 개발했다. 건보공단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도구표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이번 조사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총 84개 병원급 이상 의료 2022.12.22
[취재파일] "소아환자 볼 의사가 없다"…정부가 만든 '아이 낳기 겁나는 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병치레를 피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어린 시절 의사 선생님에게 빚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모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힘을 합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는 한 아이조차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내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이 필요로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숫자는 207명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지원한 전공의는 단 33명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공의 기피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야간응급진료는 물론이고 소청과 입원 진료마저 중단한 병원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4주 2022.12.22
디지털 헬스케어, 부처 간 '경쟁' 시작?…"복지부·과기부·산자부 협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까지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21대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산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차세대 주요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 간 경쟁보다는 실질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간 융합 및 협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 먹거리 '디지털 헬스케어'…부처별 경쟁 대신 통합 필요 21일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진행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에서 좌장을 2022.12.22
우려했던 트윈데믹에 감기약 '품귀' 발생…"일시적 국민선택분업이라도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일선 약국에 감기약 품귀현상이 일어나며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며 해열제 등 감기약 사재기 움직이 나타나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8172명, 신규 사망자 59명으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2월 15일 확진자 수는 7만143명, 16일 6만6953명, 17일 6만6930명을 기록했다가 주말인 18일 5만8862명, 19일 2만6622명로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20일 8만7559명으로 증가한 확진자는 21일 8만8천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839만64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55%를 넘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려했던 독감도 함께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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