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 간호계도 해결 요구
"간호사, 의사 업무를 짊어지는 인력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계가 전공의 부족 및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간호사를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al Assistant, UA라고도 불림)로 투입하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과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 등 6개 단체는 14일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력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사진)는 '간호사 인력배출, 지금도 충분하다!'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사 인력은 충분하며, 대란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성현 교수는 전공의 감소 및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에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상은 간호사의 적정 수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 PA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