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개최된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이 간호사 대부분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직역 논리에 빠진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과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 등 6개 단체가 개최한 간호사 인력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가 주장한 것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2003년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돼 의대정원이 감축됐고, 이후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전공의법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전공의법이 제정된 2015년 활동간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성현 교수는 2015년 4사분기부터 2016년 1사분기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활동간호사 수가 1만2,400명 늘어났으며, 이는 전공의법 공포를 기점으로 일어난 변화라고 주장하며,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으로 "전공의의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외 현재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PA를 합법화하거나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2003년 의대정원감축으로 인한 전공의 업무량 증가는 사실이 아니며, 전공의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 인원이 감소해 그 부분을 간호사가 채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오류가 있다"면서 "또한 PA나 전문간호사 활용은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를 늘리자는 주장이므로 원주장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전협은 2003년 시작된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의대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기존 의대 정원에 비해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었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의대 졸업생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감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이 전공의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전공의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는 2009년 1만 4187명에서 2013년 1만 505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2분기 기준 1만 4025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하며 조성현 교수의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고, 전공의법이 통과된 것은 2015년 12월 22일, 시행은 2017년 12월 23일이기 때문에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줄어든 인력을 간호사가 채웠다는 주장은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시행한 것으로, 법령과 무관한 전공의 인원 감소를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PA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대전협은 "현재의 문제는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인데, 이의 대책으로 PA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현재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전공의 대체 업무로 빼내고,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간호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와 전공의 사이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PA나 전문간호사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를 늘리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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