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문조사 지침 개정 미봉책"
의료계 "강압적 태도로 이미 신뢰 상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개정, 올해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하자 의료계는 강압적 조사가 부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 규탄집회, 1인 시위로 이어졌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까지 나서 '완장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계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지침서 개정에 들어가 최근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현지조사 개선 지침을 발표했고, 공단도 그 무렵 개정 SOP를 내놨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판 SOP 개정 사항 공단은 이번 SOP를 개정하면서 9가지 조항을 신설하고, 4가지 조항은 내용을 추가했다. ▲단계적 자료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그동안 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해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