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는 2일자 기사에서 A원장이 방문확인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중청구 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원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 조사를 받지 않아 거짓청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긴급 분석] 비뇨기과 개원의들의 비보
안산에 이어 강릉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의사가 5개월 새 또 자살했다.
자살한 두 비뇨기과 원장은 사마귀 진료비 이중청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9일 자살한 강릉의 개원의 A씨는 50대 초반으로,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방문확인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A원장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해당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정황을 포착, 방문확인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원장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조사를 연거푸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방문확인 결과 거짓청구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건보공단은 통상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당금액 환수에 그치지 않고,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 애매한 요양급여기준이 개원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입장이다.
어홍선 회장은 A원장이 자살한 다음날 빈소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망인의 지인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들었다.
어홍선 회장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방문확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방문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약제 및 치료재료 구매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데 공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자료라고 명시하지 않고, 통상 진료기록부 '등'이라고 기재한다.
이와 관련 어홍선 회장은 "실제 방문확인 조사를 받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제출 목록에 '등'이라고 기재해 놓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무한정 이런, 저런 자료를 요구하고, 수사관처럼 급박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홍선 회장은 "A원장도 방문확인 직전에 주변 동료로부터 직접 이런 경험담을 들었고, 아마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 회장은 사마귀 요양급여기준 등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식이어서 공단의 조사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마귀 요양급여기준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를 받는 직접적인 빌미가 되기도 했다.
사마귀는 업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나머지는 비급여다.
심평원은 손, 손가락, 발바닥 등에 생기면 급여, 손등이나 전박부 등에 생긴 것은 비급여로 간주하는데, 만약 손등이나 발등 경계선에 생기거나, 손등에 난 것이라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A원장 뿐만 아니라 상당수 의사들이 이중청구로 적발돼 환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게 현실이다.
어홍선 회장은 "사마귀 제거술은 위치에 따라 보험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데 보험 여부가 애매한 회색지대가 적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의사들을 겁주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어홍선 회장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제도를 개선하고, 계도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은 이런 것을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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