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내시경 보험 적용…최대 13만원
4개 등급별 수가 차등화, 검진 목적은 제외
내년 2월부터 진정 내시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회복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억원에서 3318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시술별로 관행수가가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양한 점을 고려해 진정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환자관리료를 신설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2등급 그룹은 위내시경, 3등급 그룹은 대장내시경, 4등급 그룹은 내시경적 종양절제술이며,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이 급여 대상이다. 또 치료 내시경 진정관리료는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 진정관리료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진정관리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