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선 의사들 의협 징계 받는다
김영재·김상만·이 모 원장 중앙윤리위 회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씨를 위해 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의사 김영재, 김상만 씨 등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사협회는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움의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매드 원장, 차움의원 이모 원장, 김영재 의원을 운영중인 김영재 원장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보건소 조사 결과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 등을 투여한 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 이름으로 4회, 최순득 이름으로 3회 허위 기재했다. 또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청와대로 주사제를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녹십자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을 피하주사해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는 민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