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업무활동장려 수당은 합법"
김모 씨, 수당 환수 행정소송에서 패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모 씨는 대구 달성군청이 지방재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위임이 없음에도 공보의들에게 '기타 수당(업무활동장려금)'을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올해 초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대구시에 해당 수당을 환수하라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 씨는 대구시가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달성군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복지부의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따라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매월 80만~180만원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기타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달성군이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의료법 등 공보의 보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한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달성군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국가공무원